거래소 "소리바다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 결정시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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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소리바다(053110)에 대해 이날 앞서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 발생했지만,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 상장폐지절차(정리매매 등)는 보류돼 있어 소송 결과가 결정되는 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고 16일 공시했다.
이날 회사는 '반기 검토(감사)의견 부적정등 사실확인(자본잠식률 100분의 50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포함)' 공시에서 2022사업연도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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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소리바다(053110)에 대해 이날 앞서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 발생했지만, 상장폐지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따라 상장폐지절차(정리매매 등)는 보류돼 있어 소송 결과가 결정되는 대로 후속 절차를 진행한다고 16일 공시했다.
이날 회사는 ‘반기 검토(감사)의견 부적정등 사실확인(자본잠식률 100분의 50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포함)’ 공시에서 2022사업연도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했다.
이은정 (lej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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