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사이 창문 사이로 손이 '쑥'..20대 만취남 '모르쇠'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새벽에 자는 여성의 집 창문을 열고 얼굴을 붙잡으려고 시도한 20대 남성이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가 지난 12일 주거침입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6시쯤 피해자 신고를 받고 피해자 집 인근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A씨가 성적 폭력을 가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정황 등이 드러나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자는 여성의 집 창문을 열고 얼굴을 붙잡으려고 시도한 20대 남성이 주거침입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20대 남성 A씨가 지난 12일 주거침입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A씨는 지난 12일 오전 5시 50분쯤 서울 용산구 한 빌라 지상층에 있는 피해 여성의 집 창문 방충망을 열어 손을 뻗어 피해자 얼굴을 잡으려고 시도했다. 경찰은 같은 날 오전 6시쯤 피해자 신고를 받고 피해자 집 인근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58%로 운전면허 취소 수치(0.08%)의 세 배를 웃돌았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르기 전 만취 상태로 오토바이를 660m가량 운전한 사실도 밝혀져 음주운전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통해 A씨가 성적 폭력을 가할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에 침입한 정황 등이 드러나면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 적용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신체 일부가 남의 집에 침입한 것은 주거침입"이라며 "어떤 경위로 피해자 집에 침입했는지 추가로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 "학비 6000만원인데 공부 싫어" 30대 로스쿨생 혼낸 서장훈 - 머니투데이
- 이대은♥트루디 "결혼 8개월 만에 각방"…신동엽 깜짝, 왜? - 머니투데이
- '임창정♥' 서하얀, 결국 병원行…"일 많아 하루 한 끼만 먹었다" - 머니투데이
- '♥손준호' 김소현 눈물 "시모와 19세 차이…아들이 듣고 충격받아" - 머니투데이
- 팔랑귀에 母 집까지 팔아 사업…"10억 날렸다" 헬스 트레이너의 고민 - 머니투데이
- 서장훈 "올림픽 金보다 건물 5채 선택"…이미 700억 건물주인데 왜?
- "엽총 든 사람 지하철에" 깜짝 놀라 신고…모의총 든 연극단원, 처벌될까?
- 안젤리나 졸리, 억만장자 '로스차일드'와 데이트 포착
- 17년만에 '69억 빚 청산' 이상민…김준호가 소개시켜 준 그녀 누구? - 머니투데이
- "담배 때문에 목소리도 안 나와"…눈시울 붉힌 '더글로리' 임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