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걸 왜 드려야 하죠?"..공정위 조사받을 때 '이의제기'해도 된다

세종=유재희 기자 입력 2022. 8. 1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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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을 때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공정위은 쏘카를 비롯한 카셰어링(차량공유) 사업 등에 적용되는 지역별 영업권 제한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대표적으로 쏘카나 다수 렌터카 등 카셰어링 사업자의 영업 구역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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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윤수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2.8.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앞으로 기업들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을 때 '이의제기 절차'를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공정위은 쏘카를 비롯한 카셰어링(차량공유) 사업 등에 적용되는 지역별 영업권 제한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지금은 다른지역으로 이동한 편도서비스 대여차량을 반납받은 영업소는 당초 차량을 대여한 지역으로 돌려보내야 해 소비자가 관련 운송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윤수현 공정위 부위원장은 1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러한 내용의 업무보고를 하고 "공정한 시장경제 정착을 위해 시장과 정부 사이에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공정위에 대한 시장 신뢰를 높일 수 있도록 법 집행 방식과 기준을 혁신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경쟁당국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의 시행령 등을 개정, 처음으로 조사과정에 '이의제기 절차'를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공정위는 조사 착수 시 피조사 기업에 조사 대상이나 범위를 고지하는데, 앞으론 기업 입장에서 경쟁 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자료범위가 과도하다고 인지할 경우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송상민 공정위 경쟁정책국장은 최근 브리핑에서 "기업이 제출한 자료가 공정위가 고지한 조사범위 밖에 있다면 공정위가 증거자료로 채택할 수 없을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과징금 부과 등으로 제재 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대해 공정위는 고발하지 않은 사유를 의결서에 명시하기로 했다. 이는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 등과 유사한 개념이다. 현재 공정위는 고발한 사건에 관해선 사유를 의결서에 명시하고 있지만 고발하지 않은 사안에 대해선 따로 기재하지 않고 있다. 이러한 대책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전속고발권의 객관적인 행사'를 위한 방안이기도 하다. 여기서 전속고발권은 공정거래법 관련 사건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는 경우에 한해 검찰이 공소제기를 할 수 있는 제도다.

공정위는 '경쟁촉진형 규제개혁' 방안도 마련했다. 대표적으로 쏘카나 다수 렌터카 등 카셰어링 사업자의 영업 구역 관련 규제를 완화한다.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의 규칙상 카셰어링 사업은 타지역에서 영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가령 A사 서울지역 영업소에서 차량 대여한 소비자 A씨는 편도서비스를 이용한 이후 세종지역 영업소에 차량을 반납할 수 있지만, 해당 영업소는 반납 차량으로 영업할 수는 없어 서울지역 영업소로 돌려보내야 한다. 이에 따라 소비자는 차량을 실어 가는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고 있다.

아울러 공정위는 입찰 담합 건의 경우 과징금 등 제재에만 그치지 않고 입찰 담합을 유발하는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등 발주자가 입찰에 관여하는 행위를 방지하는 것이 골자다. 이러한 대책을 내놓은 것은 공공기관의 담합 조장·방조 문제가 불거지고 있어서다. 사업 발주자가 단독 응찰에 따른 유찰을 방지하기 위해 들러리는 세우는 등 담합을 조장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소비자 분야에서 공정위는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 관심 분야인 게임 아이템·명품 상거래 등에서 소비자 기만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시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셀프빨래방·골프장·항공마일리지 등과 관련해 불공정한 약관이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

이날 업무보고를 보고받은 윤 대통령은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 집행에 있어 법 적용 기준과 조사·심판 등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화하라"며 "특히 사건 처리에 있어 증거자료 보존·관리에 완벽히 하고 신속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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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유재희 기자 ryuj@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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