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UCI, 상장폐지 사유 추가 발생"

이은정 2022. 8. 16.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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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UCI(038340)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 발생했다고 16일 공시했다.

2020사업연도, 2021사업연도 반기 및 2021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데 이어 이날 반기 검토(감사)의견 부적정 등 사실 확인(자본잠식률 100분의 50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포함) 공시에서 최근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해 상장폐지 사유가 별개로 추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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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권매매거래 정지기간 변경

[이데일리 이은정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UCI(038340)에 대해 상장폐지 사유가 추가 발생했다고 16일 공시했다. 2020사업연도, 2021사업연도 반기 및 2021사업연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데 이어 이날 반기 검토(감사)의견 부적정 등 사실 확인(자본잠식률 100분의 50이상 또는 자기자본 10억원 미만 포함) 공시에서 최근 반기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이 ‘의견거절’임을 공시해 상장폐지 사유가 별개로 추가 발생했다.

거래소는 UCI가 15일 이내(9월6일)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주권매매거래 정지기간도 변경됐다. 정지기간은 △2020년도 감사의견과 2021년도 반기 감사의견 상장폐지 사유에 대해 개선기간 종료(차기 사업보고서 법정제출기한의 다음날부터 10 영업일) 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2021년도 감사의견 상장폐지 과련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한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 △상장적격설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 △2022년도 반기 감사의견 상장폐지 관련 이의신청기한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다.

이은정 (lejj@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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