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새출발기금 세부계획 발표 연기..금융권 설명회 개최

오수호 입력 2022. 8. 16. 14:09 수정 2022. 8. 16. 14:1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금융위원회가 당초 오는 18일로 예정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방안인 새출발기금의 세부 계획 발표를 연기했습니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 부문 민생안정 대책의 하나로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한 소상공인 채무조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금융권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지원을 받고 있거나 손실보상금 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자영업자·소상공인입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당초 오는 18일로 예정했던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지원 방안인 새출발기금의 세부 계획 발표를 연기했습니다.

대신 금융권, 관계 기관 등과 세부 사항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모레 설명회를 열고 업계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앞서 금융위는 금융 부문 민생안정 대책의 하나로 30조 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통한 소상공인 채무조정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대상은 올해 6월 말 기준으로 금융권 만기 연장·이자 상환 유예 지원을 받고 있거나 손실보상금 또는 소상공인 재난지원금을 수령한 자영업자·소상공인입니다.

오는 9월 말 이들을 대상으로 한 대출만기 연장과 상환유예 조치가 종료될 예정이라 빚을 제때 갚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기존 대출을 장기 분할상환 대출로 바꿔주고 대출금리를 연 3∼5%로 크게 낮춰주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사실상 신규 금융거래가 불가능한 연체 90일 이상 '부실 차주'에 대해선 원금의 60∼90%를 감면해줍니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선 새출발기금의 원금 감면율이 너무 높아 손실 부담이 크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길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수호 기자 (oasis@kbs.co.kr)

Copyright © KB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