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4등급 경유차도 조기 폐차하면 최대 300만원 지원

김기범 기자 2022. 8. 16.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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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20일 오전 자유로 전광판에 노후경유차랑 운행 제한 단속을 알리는 문구가 나오고 있다. 우철훈 선임기자

내년부터 배출가스 4등급인 노후 경유차도 조기폐차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4등급 경유차를 조기폐차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7일 공포돼 내년 1월1일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4등급 경유차는 2006년부터 2009년 8월31일 사이 유럽연합 배출가스 기준인 유로4가 적용된 차량을 말한다. 자신의 차가 어느 등급인지는 환경부 자동차 배출가스 누리집(www.mecar.or.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조기폐차 지원사업은 온실가스 배출량과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경유차의 잔존 가격을 100% 지원해 폐차를 유도한다. 5인승 이하 승용차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2005년 12월31일 이전 배출가스 기준이 적용되는 5등급 경유차와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가 지원 대상이었다.

환경부는 계획대로 매연저감장치가 없는 4등급 경유차 84만대가 내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폐차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470만t 줄고 초미세먼지는 연간 3400t 감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4등급 경유차는 초미세먼지를 5등급차의 절반, 온실가스는 비슷한 규모로 배출한다.

지난달 기준 5등급과 4등급 경유차는 각각 114만대와 116만대로 전체 경유차(986만대)의 23%를 차지하고 있다. 5등급과 4등급 경유차 가운데 매연저감장치 없이 운행되는 차량은 132만대로 추산된다.

환경부는 5등급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와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내년 말까지만 지원할 방침이다. 또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동안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차의 운행제한 지역을 수도권 외로 확대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5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이 내년 종료될 예정”이라며 “대상 차량의 차주는 종료 전에 꼭 신청하여 지원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범 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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