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공공기관에 '인권경영 보고·평가지침' 적용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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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권경영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시할 것을 권고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8년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등을 권고해 인권경영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지만, 평가 기준이 모호해 인권경영 평가 신뢰성과 타당성에 의문이 큰 상황이라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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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현 인권경영 실효성 떨어져" 지적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국가인권위원회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인권경영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시할 것을 권고했다.
유엔(UN)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사회는 공공기관이 인권존중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인권영향평가 등의 제도를 마련해왔다. 프랑스와 독일 등은 지난 2017년을 기점으로 ‘실사의무화법’을 제정해 인권경영 실사 제도를 법제화했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8년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등을 권고해 인권경영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지만, 평가 기준이 모호해 인권경영 평가 신뢰성과 타당성에 의문이 큰 상황이라고 인권위는 판단했다.
인권위는 “공공기관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인권을 직접 침해하거나 관여할 경우, 국가의 인권침해로 직접 연결될 수 있다”며 “공공기관은 민간보다 높은 수준의 인권보호 의무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들이 인권경영 실사 이행사항을 빠짐없이 체계적으로 보고하고, 평가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구체적인 보고지침과 평가지침을 마련했다”며 “이번 계기로 모든 공공기관이 인권경영을 강화하고 인권경영 실사 제도가 민간기업까지 확산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황병서 (bshwang@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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