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 없으면 애 낳지 마" 항공기 내에서 난동 부린 40대 입건
오재용 기자 2022. 8. 16. 14:02
항공기에서 아기가 울자 시끄럽다며 폭언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는다.
제주서부경찰서는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46)씨를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4일 오후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로 가던 에어부산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갓 돌이 지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A씨가 시끄럽다며 좌석에서 일어나 아기와 아기의 부모를 향해 욕설을 퍼붓는 등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승무원의 제지에도 “애XX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 이 XX야”라는 등 아기와 부부에게 마스크까지 벗고 여러 차례 폭언을 퍼붓다가 승무원들에게 제압됐다. 항공사 측은 제주 도착 후 A씨를 경찰에 인계했다.
경찰 관계자는 “우선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며, 조사를 통해 기내에서 마스크를 벗은 부분 등에 대해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항공보안법 제23조는 항공기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를 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조선일보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그 영화 어때] 첫사랑을 다시 만날 수만 있다면, ‘청춘 18X2 너에게로 이어지는 길'
- [플레이 볼!] 시즌 종료 앞둔 유럽 5대 리그... 누가 득점왕과 도움왕 영광 차지할까
- [플레이 볼!] 시즌 종료 앞둔 유럽 5대 리그... 누가 득점왕과 도움왕 영광 차지할까
- 유통기한 지난 3000원짜리 軍고추장 챙겼다 징계… 법원 판단은?
- 美, 대만 총통 취임식에 고위급 대표단 파견
- 혈압약 새로 먹으면 낙상 발생 주의해야
- 미세먼지 노출로 올라가는 심혈관질환 위험, 스타틴이 낮춘다
- ‘검사 증원법’ 찬성했던 민주당, 돌연 입장 번복…“원래 반대인데 실수”
- “아내와 꽃 구분 안 돼” 닭살 멘트 부부, 해외 네티즌도 반했다
- 친러 슬로바키아 총리, 복부에 피격…“위독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