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하순부터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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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 공포 3개월 뒤인 11월 24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든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길이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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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가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행령 개정안 공포 3개월 뒤인 11월 24일부터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누구든 신청만 하면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받을 길이 열린다. 현재는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지 않는 소상공인만 보험료의 20~50%를 최대 5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었다.
지난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의 1호 국정과제인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완전한 회복과 새로운 도약’ 이행의 일환으로 추진된 이번 시행령 개정은 새 정부 출범 100일이 안돼 이행됐다. 정부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3만 7000개사 중 약 1만개사가 새로 지원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했다.
중기부는 고용보험 지원 대상 범위 확대를 시작으로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충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이장훈 중기부 소상공인경영지원과장은 “자영업자 고용보험은 폐업이 불가피한 소상공인에게 생활안정과 전직·재창업 준비를 이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라면서 “앞으로 고용노동부와도 협업하여 더 많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 경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겠다”고 설명했다.
홍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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