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배, 행정수도특별법 발의.."법무부·여가부 세종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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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법무부·여성가족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정수도특별법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의 선도를 위해 추진된 중앙부처 이전의 마무리를 위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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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장동열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법무부·여성가족부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행정수도특별법을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실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 과밀해소 및 국가균형발전의 선도를 위해 추진된 중앙부처 이전의 마무리를 위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복도시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행복도시법의 제정은 참여정부 시절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해 마련된 법률이다.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의 근거가 된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법무부와 여성가족부를 세종으로 이전하는 게 뼈대다. 현재 정부세종청사에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등 17개 부처가 입주해 있다.
김 의원은 "수도권에 위치한 국방·외교·통일·법무·여성가족부에 세종시 이전에 대한 각 부처의 입장을 물었고, 국방·통일부 등 국가안보와 직접 연관된 부처는 대통령과의 긴급한 소통을 위해 수도권에 있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을 보내왔다. 여가부는 법률에 따르겠다는 의견을 보내왔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법무부는 '관련 자료를 보관하고 있지 않다'라는 모호한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법무부와 여가부의 경우, 타 부처와의 긴밀한 업무 협조가 필요한 바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행정 효율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행복도시법의 제정 취지에도 부합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는)노무현 전 대통령이 강력하게 추진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pi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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