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투기 막는다'..익산시, 농지위원회 설치

강인 2022. 8. 16.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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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는 농지취득 자격심사를 강화해 부동산 투기목적 농지거래를 막는 '농지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익산시 관계자는 "농지위원회 운영을 통해 관외자와 농업법인 등에 대한 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해 편법 농지 취득이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실경작 중심의 농지거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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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청.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는 농지취득 자격심사를 강화해 부동산 투기목적 농지거래를 막는 ‘농지위원회’ 설치를 추진한다.

16일 익산시에 따르면 효율적인 농지위원회 운영을 위해 시·읍·면·동 총 21개 위원회를 설치해 오는 18일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농지 취득 민원처리 기간이 14일인 점을 감안해 월 2회 농지위원회를 운영할 예정이다.

농지위원회 설치는 지난해 8월 농지법과 농지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농지 거래가 실수요자 중심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농지의 취득자격 심사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존 지자체 담당자가 단독으로 농지 취득자격을 심사했던 체제를 보완하기 위해 지역 농업인과 지역 소재 농업관련 기관·단체 추천인, 비영리민간단체 추천인, 농지 전문가 등 10~20명으로 구성된다.

의무심사 대상은 △처음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익산 관외거주자 △1필지를 3인 인상 공동 취득 △농업법인, 외국인, 외국국적 동포 △토지거래허가구역의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다.

이외에도 농지 취득 희망자의 농업경영계획서 서식은 기존 내용에서 영농 착수·수확 시기, 작업 일정, 농지 취득자금 조달계획 항목이 추가되는 등 보다 까다로워졌다.

익산시 관계자는 “농지위원회 운영을 통해 관외자와 농업법인 등에 대한 취득 자격 심사를 강화해 편법 농지 취득이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고 농지가 실경작 중심의 농지거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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