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는 아이 부모에 "누가 애 낳으래"..기내서 침 뱉고 난동 부린 男

양윤우 기자 2022. 8. 16.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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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행 항공기에서 갓난아이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침을 뱉고 폭언하는 등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46세 남성 A씨를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승객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 10분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항공기에서 갓난아기가 울자 아기의 부모에게 욕설을 하고 기내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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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주행 항공기에서 갓난아이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부모에게 침을 뱉고 폭언하는 등 행패를 부린 40대 남성이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경기도에 거주하는 46세 남성 A씨를 항공 보안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승객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 10분 김포에서 제주로 향하던 항공기에서 갓난아기가 울자 아기의 부모에게 욕설을 하고 기내에서 고성을 지르는 등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우는 아이 부모에게 "왜 피해를 주고 그래 XX야. 누가 애 낳으래?"라며 소리를 질렀다. 이후 "죄송하다고 해야지 XX야. 네 애한테 욕하는 건 X같고 내가 피해 가는 건 괜찮아? 어른은 피해 봐도 돼?"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승무원들이 다가가 "진정하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겠어요?"라며 남성을 말렸지만 그는 오히려 승무원의 제지를 뿌리쳤다. 이후 남성은 마스크를 내린 뒤 "그럼 내가 여기서 XX 죽어? 어? 나도 해도 돼?"라며 몸부림치며 난동을 폈다.

A씨는 제주국제공항에 도착한 뒤 공항경찰대에 인계됐다. 경찰 조사 결과 그는 술에 취한 상태였으며 피해 부모에게 침까지 뱉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은 폭행 혐의를 추가하는 한편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항공 보안법 제23조에 따르면 운항 중인 항공기 내에서 폭언,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로 인해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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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윤우 기자 moneysheep@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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