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입주자 자녀 국공립어린이집 입소 차별 논란

윤평호 기자 입력 2022. 8. 16. 13:50 수정 2022. 8. 1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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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의 신흥 도심지구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혼합 단지로 형성된 곳이 늘고 있지만 현행 법령상 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서도 오피스텔 거주 자녀들은 우선 입소권 부여가 막혀 논란을 빚고 있다.

천안의 한 혼합단지 오피스텔의 입주민 관리위원회 김광수 위원장은 "신흥 단지라 아이를 키우는 젊은 입주민들이 많다"며 "우선 입소권이 없으면 오피스텔 입주민 자녀들은 내 집 앞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돼도 다니지 못하고 다른 외부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한다"고 불합리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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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 5개 단지 아파트·오피스텔 혼합
오피스텔 자녀 국공립어린이집 우선 입소권 제한
천안시 불당동의 아파트 모습. 사진=윤평호 기자

[천안]"아파트와 오피스텔로 구분됐지만 하나의 똑같은 단지인데, 오피스텔 거주 자녀들에게만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 입소권이 없다는 건 명백한 차별 아닙니까?"

천안의 신흥 도심지구에 아파트와 오피스텔 혼합 단지로 형성된 곳이 늘고 있지만 현행 법령상 단지에 국공립 어린이집이 들어서도 오피스텔 거주 자녀들은 우선 입소권 부여가 막혀 논란을 빚고 있다.

15일 천안시에 따르면 아파트와 오피스텔 혼합 단지는 5개 단지, 4295세대에 달한다. 5개 단지 모두 천안시 서북구 불당동에 소재한다. 아파트와 오피스텔 혼합 단지는 2017년 3개에서 2018년 5개로 늘었다. 각 단지별 아파트와 오피스텔 분포를 보면 한 곳만 제외하고 4개 단지가 적게는 65세대, 많게는 118세대나 오피스텔이 더 많다.

오피스텔 세대가 더 많아도 혼합 단지 내 주민공동시설로 설치된 어린이집 건물에서 운영중인 민간어린이집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돼도 오피스텔 세대 자녀는 우선 입소가 '그림의 떡'이다.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 보육의 우선 제공 조항은 주택법상 공동주택(아파트) 거주 자녀에게만 국공립어린이집 우선입소권을 보장한 탓이다. 이 조항에 발목 잡혀 혼합 단지의 오피스텔 입주민 자녀들에게는 단지 내 민간어린이집의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의 혜택을 못 누리는 셈이다.

영유아 부모들의 국공립 어린이집 선호가 높고 이에 따라 공동주택 단지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이 꾸준하지만 혼합 단지는 반쪽의 우선 입소권 부여로 전환이 더딘 편이다. 실제 혼합단지 5개 중 단지 내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은 1개에 불과하다. 4개 혼합 단지 내 어린이집은 모두 민간 운영이다.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혼합 단지의 공동시설을 국공립 어린이집 전환으로 지자체에 무상으로 제공해도 우선 입소권을 부여받지 못하며 국공립 전환의 제약요인도 되고 있다.

천안의 한 혼합단지 오피스텔의 입주민 관리위원회 김광수 위원장은 "신흥 단지라 아이를 키우는 젊은 입주민들이 많다"며 "우선 입소권이 없으면 오피스텔 입주민 자녀들은 내 집 앞 어린이집이 국공립 어린이집으로 전환돼도 다니지 못하고 다른 외부 어린이집을 이용해야 한다"고 불합리함을 호소했다.

장훈 천안시 보육정책팀장은 "변화된 주거환경 및 보육환경을 반영해 영유아의 공보육 권리를 선제적으로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유아보육법 개정으로 주택법상 준주택에 해당하는 주거용 오피스텔 입주자 자녀에게도 우선입소권 부여가 가능하도록 충남도와 보건복지부에 계속해 건의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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