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소득발전기금 2차 융자 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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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은 올해 제2차 주민소득발전기금에 대한 융자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내달 22일까지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홍성군 주민소득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융자 예산은 총 3억 원이다.
융자 신청 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없거나 소모성 물품의 구입, 단순급여, 사무관리 등 일반운영자금 및 채무변제 목적의 융자 신청은 제외된다.
융자 신청 마감 뒤 신청자에 대한 현지실사와 확인,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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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홍성군은 올해 제2차 주민소득발전기금에 대한 융자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내달 22일까지 융자지원 신청을 받는다.
홍성군 주민소득발전기금으로 운영되는 융자 예산은 총 3억 원이다. 지원금액은 개인 5000만원 이내, 법인·단체 1억원 이내다. 연 2% 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조건이다.
지원대상은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사업장 소재지가 홍성군에 있는 군민이다. 융자 신청 시 담보능력이 있어야 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없거나 소모성 물품의 구입, 단순급여, 사무관리 등 일반운영자금 및 채무변제 목적의 융자 신청은 제외된다.
융자 신청 마감 뒤 신청자에 대한 현지실사와 확인, 홍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이 확정된다. 확정된 융자대상자는 수탁금융기관인 농협중앙회 홍성군지부의 최종 검토 후 융자가 시행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경유해 군청 행정지원과에서 접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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