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사립유치원 일부 운영 허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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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유치원 운영과 무관한 사택의 관리비를 유치원 회계에서 지급하고 불법 시설변경하는가 하면 생활기록부 작성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천안의 A유치원은 2017년부터 2020년 회계연도까지 유치원 예산을 집행하면서 유치원 기본운영과 관련 없는 사택 관리비로 4년간 총 527만 여원을 집행했다.
B유치원은 2020년 시설 적립금을 사전에 보고 않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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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증축, 생기부 미등록..감사 적발

[천안]천안시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유치원 운영과 무관한 사택의 관리비를 유치원 회계에서 지급하고 불법 시설변경하는가 하면 생활기록부 작성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천안의 A유치원은 2017년부터 2020년 회계연도까지 유치원 예산을 집행하면서 유치원 기본운영과 관련 없는 사택 관리비로 4년간 총 527만 여원을 집행했다. 해당 유치원은 학생복리비에서 교사식비를 집행할 수 없음에도 8건 79만여 원도 집행했다. B유치원은 2020년 시설 적립금을 사전에 보고 않고 썼다. 또 사업 완료 후 14일 이내 관할청에 시설 적립금 집행 결과를 보고하지도 않았다. B유치원은 시설 적립금 적립 과정에서도 적립금 운용을 위한 계획 수립과 관할청 사전 보고 및 승인 절차를 밟지 않았다.
C유치원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소속 직원 축하금 한도를 초과하거나 자체계획 없이 내부직원 격려성으로 집행하고 교직원이 아닌 임차운전 기사에게 명절상여금을 지급했다. D유치원은 주방, 교무실, 예절실 등을 환기시설과 채광 보강, 도서실 공간 확보를 위해 용도 변경하며 시설 변경인가를 생략했다. D유치원은 학년 종료와 동시에 유치원생활기록부의 모든 항목을 작성해 업무관리시스템에 등록해 관리해야 하지만 2018년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생활기록부를 미등록 했다.
충남교육청은 이 같은 사립유치원 감사 결과를 도교육청 누리집에 공개하고 주의와 경고 등 인적처분과 재정처분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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