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4등급 디젤차 84만대 폐차 지원

김동준 2022. 8. 16.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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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5등급 경유자동차였던 조기폐차 지원사업 범위가 내년에는 4등급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4등급 경유차 116만대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입자상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84만대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5등급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2023년까지만 조기폐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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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年 470만톤 감축
<표=환경부 제공>

기존 5등급 경유자동차였던 조기폐차 지원사업 범위가 내년에는 4등급으로 확대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4등급 경유차는 5등급 경유차와 비교해 초미세먼지는 절반, 온실가스는 유사한 수준에서 배출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말을 기준으로 국내에 등록된 4등급 경유차 116만대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입자상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84만대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만약 계획대로 폐차가 이뤄지면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은 연간 약 3400만톤,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470만톤이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18년 기준으로 자동차가 배출하는 초미세먼지의 약 8.4%, 온실가스의 약 4.8%에 달하는 양이다. 환경부는 5등급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차량에 대해서는 2023년까지만 조기폐차를 지원할 예정이다.

2018년 기준 232만대였던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차는 지난달 말 78만대까지 줄어들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실제 운행되는 차량은 48만대가량이다.

환경부는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대상 지역도 수도권 밖으로 넓어진다.

2019년 12월부터 현재까지 수도권에서만 시행되던 운행제한 조치가 올해 12월부터는 부산과 대구로, 내년 12월부터는 대전, 울산, 세종시까지 적용된다.

광주의 경우 올해 안에 조례를 통한 운행제한 시행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김동준기자 blaams@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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