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업무보고] 기업 이의 제기 절차 신설..특수관계인 범위 손질

배태호 2022. 8. 16. 13:4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집행 혁신·자유 시장 경쟁 촉진·시장 반칙행위 근절 등 5대 과제 제시

[아이뉴스24 배태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16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피조사기업에 구체적인 조사대상과 범위를 명확히 고지하는 등 공정위 조사·사건처리의 예측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기업의 이의 제기 절차를 신설한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대기업집단의 '특수관계인' 범위를 조정하는 등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한 규제를 대폭 손본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정거래 법집행 혁신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 ▲시장 반칙 행위 근절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 ▲소비자 상식에 맞는 거래질서 확립을 골자로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이날 업무보고는 신임 공정위원장 인선이 늦어지면서 윤수현 부위원장이 대신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배태호 기자]

우선 공정위 조사·사건 처리의 예측 가능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법집행 효율화로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추진할 수 있도록 법집행을 혁신한다.

이를 위해 피조사기업에 구체적인 조사대상과 범위를 한층 명확하게 고지하고, 조사과정(자료제출 등)에 대한 '이의 제기 절차'를 신설키로 했다.

아울러 유럽연합이 '사건진행상황회의'를 통해 수시로 의견 청취를 하는 것처럼 위원회 심의 이전 단계부터 공식적인 '의견제출 기회'도 추가한다는 방침이다.

여기에 과징금 사건의 경우 현행은 규모와 상관없이 공정위 재량으로 결정하는 방식을 대규모 사건은 (피조사기업) 신청 시 심의속개를 원칙적으로 의무화한다.

또 부당지원과 사익편취와 관련한 법적용 예외대상 역시 한층 구체화하고, 이를 위해 전문가 등과의 소통으로 시장 현실을 충분히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신속한 처리를 위해 법위반 예방과 분쟁조정 등 민간 자율적 분쟁 해결을 활성화하고, 공정위 사건처리 역시 처벌보다는 빠른 피해구제에 초점을 맞춰 진행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피조사기업에 구체적인 조사대상과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고지하는 등 '절차적 권리'를 강화한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가맹·대리점과 관련한 단순 질서위반행위는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이에 대한 처리를 지자체로 이양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자유로운 시장 경쟁 촉진을 위해 기업 애로 해소 차원의 규제 개선을 넘어 시장의 혁신 경쟁 강화를 위한 '경쟁촉진형 규제개혁'을 중점적으로 시행한다.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 기준을 완화하고, 카셰어링 사업자 영업구역에 대한 규제 개선 등을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특수관계인' 범위를 축소·조정해 대기업집단의 기업 부담도 덜어준다.

특수관계인의 혈족과 인척 범위는 축소하고, 사실혼 배우자는 포함한다. 여기에 사외이사 독립경영회사 역시 특수관계인에서 제외한다.

현재 총수의 친족 범위는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인데, 이를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으로 좁혔다. 이렇게 되면 대기업집단 친족수는 작년 5월 기준 8900여명에서 4500여명으로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편입 유예를 확대하고, 중요성과 시급성 분석을 통한 공시제도 정비로 기업부담을 완화한다는 계획이다.

사모펀드(PEF) 설립 및 단순 투자, 벤처기업에 재무적 투자 등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M&A(기업의 매수·합병)는 신고를 면제하거나 신속 심사를 확대한다. 현행 공정위가 시정조치를 설계하고 부과하는 M&A 심사제도 역시 기업이 시정방안을 제출한 뒤 협의토록 자율성을 보장한다.

반도체나 모바일과 같은 디지털 경제 핵심 분야에서 역량 있는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등 ICT 분야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에는 엄정한 제재를 가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ICT분야의 시장지배력 남용행위 시정하는 등 인위적 진입장벽을 형성하고 공정 경쟁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시장 반칙행위는 엄정하게 제재한다고 밝혔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반도체의 경우 장기 계약을 강제하는 경우가 빈번하고, 표준필수특허를 남용한 지식재산권 적용이 신규 사업자의 시장 진입에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을 반영했다.

시장의 경쟁원칙을 부정하는 담합 근절을 위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 및 산업경쟁력과 직결된 분야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집중 감시를 진행한다.

특히 담합 자체가 이뤄지지 않도록 입찰담합을 유발하는 제도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발주자 입찰관여행위(들러리 섭외 요청 등)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등 관련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이 밖에 효율성과 무관한 지원 목적의 계열사 간 일감몰아주기를 집중 점검해 사익을 편취하는 등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도 한층 강화한다.

또 공정한 경쟁질서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고발하는 등 전속고발권을 한층 적극적으로 행사키로 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사법 당국의 기소·판결 사례를 분석해 객관적인 고발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전속고발권은 가격 담합 등 공정거래 분야 법 위반 행위는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하지만 기업의 불공정 거래에 대한 수사를 가로막는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감사원과 조달청, 중소기업청에도 고발요청권이 주어졌다. 공정위는 이들 기관장이 고발을 요청하면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했지만, 그동안 대기업 담합 등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소극적이었단 지적이 제기되면서 이에 대한 개선책을 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공정위는 또 중기부와 합동으로 하도급대금 연동계약(납품 단가에 시세 변동을 반영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을 확대해 중소기업의 공정한 거래기반도 강화한다. 우선적으로 연동계약을 맺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우수기업 공정거래 협약 평가에 반영하는 등 자율적인 확산을 유도한 뒤 이에 대한 법제화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중소기업의 기술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손해액 산정기준을 도입하고, 이에 따른 징벌적 손해배생액도 한층 늘린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SNS 뒷광고, 거짓후기 등 '눈속임 상술(Dark Pattern)' 감시 강화와 배달앱, 오픈마켓, 항공사 마일리지 등 생활·여가 품목에 대한 약관을 살펴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은 고친다는 방침이다.

또 전기차나 5G 인터넷 서비스 등과 관련한 과장·기만 광고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공정위의 대통령 업무보고는 오전 10시 40분부터 약 1시간 10분 정도 진행됐다.

보고를 받은 윤 대통령은 윤 부위원장에게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 집행에 있어 법 적용 기준과 조사, 심판 등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라"고 주문하고 "특히 사건 처리에 있어 증거자료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배태호 기자(bth@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