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공익신고자 40명에게 5억8000여만원 보상·포상금 지급

박은경 기자 2022. 8. 1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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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지난달 25일 부패 및 공익 신고자 40명에게 5억8000여만원의 보상·포상금 등을 지급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32억4000여만원에 달한다.

권익위는 이날 연구개발비 부정수급 신고, 정부물품 납품비리 의혹 신고 등을 한 부패행위 신고자에게 보상금을 지금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구체적 사례를 살펴보면 신고자 ㄱ씨는 과제를 외주업체에 맡겼는데 이를 직접 수행한 것처럼 허위 서류를 꾸며 연구개발비를 부정수급한 업체를 신고했다. 이 신고로 정부보조금 7억3000여만원이 환수됐으며, 권익위는 ㄱ씨에게 보상금 7140만원을 지급했다.

부패신고 포상금 지급사례로는 자기부담금 및 정부보조금으로 운영되는 사업에 자기부담금을 내지 않고 정부보조금만으로 사업을 운영해 수익을 낸 업체들을 신고한 ㄴ씨로 포상금 1000만원을 받았다.

김기선 권익위 심사보호국장은 “부패·공익신고자들의 신고로 공공기관이 회복한 수입금액은 총 32억여원에 달한다”면서 “우리 사회를 투명하게 하는 신고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도록 앞으로도 신고자 보호·보상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2021년도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제재조치 이행실태 후속점검 결과. 자료 권익위

권익위는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 제재조치’에 대한 후속 이행실태를 점검한 결과, 30개 공공기관에서 누락된 환수 금액과 제재부가금이 31억원에 달한다고 이날 밝혔다.

권익위는 올해 3∼7월 후속점검 결과 약 6억원의 환수(15건), 약 25억원의 제재부가금 부과(56건)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기관별로는 기초자치단체(25억원), 교육자치단체(5억원), 광역자치단체(1억원) 순이었다. 분야별로는 교육(11억원), 사회·복지(6억원), 과학기술·미래(6억원), 지방분권(5억원), 경제(3억원) 순이었다.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르면 정부 보조금·지원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부정 청구가 있는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부정이익 가액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박은경 기자 yam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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