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전·현직 회장 '횡령 의심' 체포영장..이재명 '대납 의혹' 연관성도 수사

김태희 기자 입력 2022. 8. 16. 13:40 수정 2022. 8. 16.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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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검 전경. 연합뉴스

쌍방울 그룹의 자금 흐름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외 체류 중인 전·현직 그룹 회장에 대한 신병 확보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쌍방울 그룹 A 전 회장과 B 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 자료를 전달받아 쌍방울이 2020년 발행한 45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 매각 과정을 비롯한 계열사 간 자금 관계를 살피고 있다. 이 과정에서 경영진의 수백억 원대 횡령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검찰은 해외 체류 중인 전·현직 회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발부받은 체포영장을 토대로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적색수배가 내려지면 피의자의 인적 사항과 범죄 혐의, 지문 등의 정보가 인터폴 회원국 치안 당국에 공유되고 전 세계 공항·항만에 등록된다.

검찰은 외교부에 A 전 회장과 B 현 회장의 여권 무효화도 요청할 예정이다.

검찰은 앞서 형사6부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정원두)와 통합 수사팀을 꾸렸다. 검찰은 쌍방울의 부적절한 자금흐름과 이 의원의 대납 의혹 사건이 연관됐을 가능성을 염두하고 수사 중이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은 이 의원이 경기도지사로 재임 중이던 2018년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맡은 변호인들에게 쌍방울그룹의 전환사채 등으로 거액의 수임료가 대납됐다는 내용이다.

검찰은 또 쌍방울 관련 수사기밀을 이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2018년)의 변호인단이었던 A변호사 측에 유출한 형사6부 소속 수사관과 전직 수사관 출신의 쌍방울 그룹 임원에 대한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김태희 기자 kth08@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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