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기다리다 하세월..통합심의로 주택공급 속도 높인다

이민하 기자, 이소은 기자 입력 2022. 8. 16.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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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통합심의 제도 확대 등 복잡한 절차를 개선해 주택공급 시차를 단축한다.

민간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에 통합심의를 도입하고, 현재 통합심의가 임의규정인 공공정비, 일반주택사업 등은 의무화할 방침이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대책에 따르면 유사한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고, 운영을 합리화 해 전반적인 주택공급 기간을 줄이는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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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대책]유사한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 통합
(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새 정부의 첫 주택공급대책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원 장관은 이날 "향후 5년간 270만가구를 공급할 것"이라며 "이 중 서울 50만가구, 도심 정비사업 52만가구, 공공택지 88만가구가 공급된다"고 밝혔다. 2022.8.1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부가 통합심의 제도 확대 등 복잡한 절차를 개선해 주택공급 시차를 단축한다. 민간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에 통합심의를 도입하고, 현재 통합심의가 임의규정인 공공정비, 일반주택사업 등은 의무화할 방침이다.

16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대책에 따르면 유사한 주택사업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고, 운영을 합리화 해 전반적인 주택공급 기간을 줄이는 제도 개선 방안을 추진한다. 통합심의는 도시·건축·경관심의, 교통·교육·환경 등 각종 영향평가를 통합 심의하는 제도다. 현재는 공공정비와 일반주택사업에만 임의규정으로 적용할 수 있다. 민간 정비사업과 도시개발사업에는 미도입됐다.

유사한 심의·평가제도도 하나로 합친다. 현재 택지사업은 '지구지정→지구계획 수립'을, 정비사업은 '정비계획변경→사업인가'를 2단계로 나눠서 운영 중이다. 앞으로는 중소택지(100만㎡ 이하)는 지구지정과 지구계획수립 절차를 통합하고, 정비사업 변경 시 총회 등 동일 절차는 일괄 처리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 이를 통한 사업기간 단축효과는 5~6개월 정도다.

학교용지부담금 면제 기준도 명확하게 변경한다. 현재는 학교수요가 없는 곳은 학교용지부담금을 면제할 수 있으나, 부담금 면제가 재량사항으로 규정된 탓에 관행적으로 부과되는 일이 많았다. 학교 신설 필요성이 없는 경우 부담금을 면제토록 규정을 바꿀 방침이다.

도심 내 소규모 재건축 사업 묶어서 한번에…

소규모 주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도심 주택공급을 확대한다. 소규모 재건축은 연접 복수단지가 사업요건을 충족하면 통합개발을 허용한다. 복수 단지의 합이 1만 M2 미만이고, 200세대 미만인 경우다.

유형별로 나눠졌던 소규모 정비사업 절차는 간소화 한다. 조합해산 없이 주민총회 의결로 유형간 전환을 허용한다. 세제지원 방안도 검토한다. 1가구 1주택 소규모 조합원 대상 지방세 감면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예정이다. 가로주택사업은 민간자금과 기금간 금리차인 약 2%포인트(p)를 보전하는 이차보전 제도를 신설한다.

소규모 일반주택인 도시형생활주택 건축규제는 완화한다. 현재 세대수 300세대를 500세대로, 투룸 공급비중 상한은 전체 1/3에서 1/2까지 상향한다. 다만 교통혼잡, 주차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제완화 대상은 선별 적용한다.

주택 수급불안에 수요 억제가 아닌 공급촉진 방안 도입

공급 촉진지역 제도를 신설한다. 기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과 반대 개념이다. 촉진지역 지정시 해당지역 주택사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도시규제 완화 등 인센티브 부여한다. 인허가 감소 등 공급이 줄어들거나, 가용지가 많은 지역 등에 대해 투기수요, 정주여건 등을 고려해 지정한다

저주거지가 광범위한 곳 등 추가 공급여력이 있는 지역 위주로 선정하되 아파트 및 주상복합 밀집지역 등은 검토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정이 되면 일정 기간 각종 동의요건 완화, 용적률 상향, 금융지원 등 지역 내 주택사업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정 시 규제완화 패키지가 일괄적용돼 개별 입법 없이 신속한 공급 촉진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투기수요 유발 가능성과 특혜 우려, 도시계획적 정합성 등 발생가능한 부작용과 대응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지자체,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반영해 내년 1분기 중 도입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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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하 기자 minhari@mt.co.kr, 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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