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원서 접수 18일부터.. 사진 주의사항 확인하세요
18일부터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서로 다른 경우 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일 경우(도의 시·군만 해당),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이밖에 장기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도 출신고교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 가능하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통보를 받은 수험생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 제외)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장애인 수험생은 지난해까지는 대리접수가 불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대리접수가 가능해졌다.
제주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 중 제주도 외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경우 9월 1∼2일 서울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별도 접수처에서 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가 4개 이하인 경우 3만7000원, 5개인 경우 4만2000원, 6개인 경우 4만7000원이고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접수일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응시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2월19일 이후 촬영 사진 필요…눈·머리 가리면 안 돼
응시원서 접수 시 준비 서류는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 × 세로 4.5㎝) 2장 △응시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본인확인용)이다.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졸업생은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대리접수 시에는 대리접수서약서와 함께 대리접수자와 응시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군복무확인서(군 복무자), 격리통지서(격리대상자) 등 대리접수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원본 지참) 또는 합격 증명서를, 기타 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종·대전·충남·충북은 온라인 접수 가능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은 지난해 세종시·충청남도에서만 가능했지만, 올해 대전시·충청북도까지 총 4곳으로 확대됐다. 해당 지역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 다른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중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수험생 등은 시범 운영 중인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시도교육청과 함께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범 운영 지역을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다.
◆변경·취소는 원서 접수 기간에만 가능
수험생이 응시원서 접수 취소 또는 시험 과목 변경 등을 원하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 기간에 접수처에 다시 방문해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접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취소 또는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취소 또는 변경 신청은 반드시 접수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에게는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 신청 기간은 11월 21∼ 25일로, 제출서류(환불신청서, 신분증, 진단서 등 증빙서류) 구비 후 접수처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2023학년도 수능은 11월17일이며, 성적은 12월 9일 통지된다. 수능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 또는 해당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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