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원서 접수 18일부터.. 사진 주의사항 확인하세요

김유나 2022. 8. 16.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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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부터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교육부는 18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에서 수능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며, 고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한다.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이며 토요일과 공휴일은 접수할 수 없다.
지난 9일 오전 울산 남구 무거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서 수험생들이 수업에 집중하고 있다. 울산=뉴시스
◆본인 접수 원칙…확진자·장애인 등은 대리접수 가능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서로 다른 경우 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가 동일 시험지구 내 서로 다른 관할 행정구역일 경우(도의 시·군만 해당),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이밖에 장기입원 환자, 군 복무자, 수형자,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된 자도 출신고교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또는 실제 거주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 가능하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통보를 받은 수험생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 접수일 기준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 제외) △기타 불가피한 경우로 시도교육감의 인정을 받은 사람은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장애인 수험생은 지난해까지는 대리접수가 불가능했지만, 올해부터는 대리접수가 가능해졌다. 

제주도 소재 고교 졸업자와 제주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사람 중 제주도 외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의 경우 9월 1∼2일 서울시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마련된 별도 접수처에서 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응시수수료는 본인이 선택한 영역 수가 4개 이하인 경우 3만7000원, 5개인 경우 4만2000원, 6개인 경우 4만7000원이고 응시원서 접수처에 직접 납부하면 된다. 접수일 기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면 응시수수료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2월19일 이후 촬영 사진 필요…눈·머리 가리면 안 돼

응시원서 접수 시 준비 서류는 △여권용 규격 사진(가로 3.5㎝ × 세로 4.5㎝) 2장 △응시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본인확인용)이다.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졸업생은 졸업증명서 1부, 주민등록초본 1부를 추가로 준비해야 한다. 대리접수 시에는 대리접수서약서와 함께 대리접수자와 응시자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군복무확인서(군 복무자), 격리통지서(격리대상자) 등 대리접수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사진은 접수 시작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2022년 2월19일) 이후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으로, 머리의 길이(정수리부터 턱까지)가 3.2㎝∼3.6㎝ 여야 한다. 머리카락이나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 되고, 사진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한다. 테두리가 있어도 안 된다.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소프트웨어를 통한 원판 변형이 금지된다.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여권 안내 누리집 여권 사진 규정을 참고하면 된다.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응시원서 접수 절차.
아울러 직업탐구 영역에 응시하는 수험생은 산업 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및 특성화 고등학교 전문 교과Ⅱ 교육과정(2020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직업계열 전문 교과 교육과정)을 86단위(2016년 3월 1일 이전 졸업자는 80단위) 이상 이수한 것을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 1부가 추가로 필요하다.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 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 장애 등 시험편의 제공대상자는 편의 제공을 위해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증빙서류는 유효기간 내 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장애인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추가로 검사기록 징구 가능) 및 학교장 확인서 등이다.

고졸학력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 사본(원본 지참) 또는 합격 증명서를, 기타 학력 인정자 등은 학력 인정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세종·대전·충남·충북은 온라인 접수 가능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은 지난해 세종시·충청남도에서만 가능했지만, 올해 대전시·충청북도까지 총 4곳으로 확대됐다. 해당 지역 관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자, 다른 지역 고등학교 졸업자 중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수험생 등은 시범 운영 중인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에 참여할 수 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시도교육청과 함께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범 운영 지역을 지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다.

◆변경·취소는 원서 접수 기간에만 가능

수험생이 응시원서 접수 취소 또는 시험 과목 변경 등을 원하는 경우 응시원서 접수 기간에 접수처에 다시 방문해 취소 또는 변경을 신청하면 된다. 다만 접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취소 또는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취소 또는 변경 신청은 반드시 접수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에게는 응시수수료의 일부를 환불한다. 환불 신청 기간은 11월 21∼ 25일로, 제출서류(환불신청서, 신분증, 진단서 등 증빙서류) 구비 후 접수처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2023학년도 수능은 11월17일이며, 성적은 12월 9일 통지된다. 수능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수능운영부 또는 해당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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