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차량 공유 규제 개선 등 시장경쟁 촉진..반칙 엄정 제재"

정새배 2022. 8. 16.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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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향후 공정거래 법집행 과정을 혁신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되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업무보고에서 먼저 공정거래 법집행 과정을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은 뒤 윤석열 대통령은 윤 부위원장에게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 집행에 있어 법 적용 기준과 조사, 심판 등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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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향후 공정거래 법집행 과정을 혁신하고 시장경쟁을 촉진하되 반칙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제재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오늘(16일) 오전 대통령실에서 이 같은 내용을 핵심 추진과제로 담은 부서 업무보고를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행했습니다.

이날 업무보고는 앞서 사의를 밝힌 조성욱 위원장을 대신해 윤수현 부위원장이 진행했습니다.

공정위는 업무보고에서 먼저 공정거래 법집행 과정을 혁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기업에 구체적인 조사 대상과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알리고, 자료제출 등 조사 과정에서 이의제기 절차를 새롭게 만들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부당지원과 사익편취 사건의 경우 법적용 예외대상을 명확히 하고, 온라인 플랫폼의 경우 운영 행태를 고려한 법집행기준을 마련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공정위는 또 자유로운 시장 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규제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그동안 ‘차량 공유(카셰어링)’ 사업자가 하나의 영업소에 등록된 차량으로 다른 영업소 구역에서 영업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공공기관 단체급식 입찰 기준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앞서 발표한대로 대기업집단의 기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총수 일가의 ‘특수관계인’ 범위를 축소·조정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계열 편입 유예를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쟁제한 우려가 적은 인수·합병의 경우 신고를 면제하거나 신속심사를 확대하고, 기업이 시정방안을 자체적으로 제출하면 이를 토대로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공정위는 그러면서도 공정 경쟁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는 시장에서의 반칙행위는 엄정하게 재재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반도체나 모바일 등 디지털 경제의 핵심 분야에서 경쟁사업자의 시장진입과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차단하는 한편, 국민생활과 밀접하거나 산업경쟁력과 직결되는 분야에서의 담합을 집중 감시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효율성과 무관한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나 부당지원 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경쟁질서를 현저히 저해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고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이밖에 중소기업의 공정 거래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하도급대금 연동계약서를 배포하고, 향후 납품단가 연동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소셜 미디어 상에서의 뒷광고나 거짓 후기 등 디지털 플랫폼 분야에서의 기만행위를 집중 점검하고, 국민의 생명이나 신체와 직결되는 안전 정보 제공에 힘을 쏟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업무보고를 받은 뒤 윤석열 대통령은 윤 부위원장에게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법 집행에 있어 법 적용 기준과 조사, 심판 등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 “특히 사건 처리에 있어 증거자료 보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신속 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새배 기자 (newboa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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