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부터 4등급 디젤차도 '조기 폐차 지원'

윤지로 2022. 8. 16.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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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로 확대된다.

기존 조기폐차 대상인 5등급 경유차는 내년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는 등 준비에 최선을 다겠다"며 "5등급 경유차의 경우 곧 조기폐차 지원이 종료될 예정인 만큼 내년까지 꼭 신청해 지원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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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연저감장치 미장착 84만대 대상..지원금 상향
환경부 "초미세먼지 3400t·온실가스 470만t 감축"

내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이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로 확대된다. 기존 조기폐차 대상인 5등급 경유차는 내년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조기폐차 지원은 지난달 기준 국내 등록된 4등급 경유차 116만대 중 매연저감장치를 장착하지 않은 84만대가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현재 5등급 차량을 조기폐차할 때 지원되는 액수(5인 이하 승용차 기준 최대 300만원)보다 훨씬 상향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그동안 미세먼지 저감 사업의 일환으로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5등급 노후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지원해왔다. 이에 힘입어 2018년 232만대였던 저공해 미조치 5등급 경유차는 지난 7월 말 기준으로 78만대로 줄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돼 실제 운행되는 차량은 48만대까지 감소했다. 환경부는 48만대의 5등급 경유차에 대해 2023년 말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2024년부터는 잔여 물량에 따라 지원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폐차 지원금을 받게 되는 4등급 경유차는 초미세먼지가 5등급 차량의 절반 정도 배출된다. 온실가스는 5등급 차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4등급 경유차가 계획대로 조기폐차되면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연간 약 3400t,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470만t이 감축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지난 2018년 자동차 배출 초미세먼지의 약 8.4%, 온실가스의 약 4.8%에 달하는 양이다.

아울러 오는 12월1일부터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 운행제한 대상 지역을 수도권 외 부산, 대구까지 확대할 방침이다. 내년 12월에는 대전, 울산, 세종까지 확대된다. 광주의 경우 올해 안에 조례를 통해 운행제한 시행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전라남도와 경상북도, 경상남도 등도 운행제한을 시행할 수 있게 협의할 계획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는 등 준비에 최선을 다겠다”며 “5등급 경유차의 경우 곧 조기폐차 지원이 종료될 예정인 만큼 내년까지 꼭 신청해 지원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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