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뉴스K] 염색 샴푸 '위해성 논란'..결론은?

홍화경 2022. 8. 1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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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머리를 감기만 하면 염색이 되는 이른바 '염색 샴푸'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과일의 갈변 현상을 머리카락에 응용한 건데, 이 샴푸에 든 한 성분이 인체에 해로운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해성 여부는 내년에나 결론 날 전망인데요.

홍화경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검은 머리 사이로 드러난 흰 머리카락.

나이 들어 보이기 싫어 뽑기도 하지만 줄어드는 숱 때문에 한올 한올이 아쉬워지는데요.

그래서 염색을 시작합니다.

60~70대는 물론, 80대가 돼도 검은 머리로 다니는 분들 많으신데요.

머리카락이 금세 다시 자라기 때문에 매번 염색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게 이른바 '염색 샴푸'입니다.

염색약처럼 약 성분이 들어간 게 아니라 일종의 '갈변 현상' 원리를 이용했다고 합니다.

사과나 바나나 껍질을 벗겨두면 과육이 공기와 닿으면서 누렇게 갈변하는데, 이 원리를 머리카락에 적용한 겁니다.

염색 샴푸로 매일 머리를 감으면 서서히 갈색으로 변하면서 머리색이 진해지는데요.

그런데 샴푸 속 한 성분이 문제가 됐습니다.

트리하이드록시벤젠, 이른바 THB입니다.

갈변 효과를 도와주는 매개체 역할을 하는 성분인데요.

식약처는 올해 초 샴푸를 비롯한 화장품에 THB 사용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DNA에 변이를 일으키는 등 "잠재적인 유전 독성 우려가 있고, 피부를 예민하게 만들 우려도 있다"는 이유인데요.

적은 용량이라도 검출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요?

현재 미국·일본 등에서는 THB를 허용하고 있지만, 유럽에서는 화장품 원료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업체는 반발했습니다.

"해당 제품은 두피에 바르는 염색약이 아니라 씻어내는 샴푸다", "피부에 직접 접촉해 위해성을 나타낸다는 선례와 직접 비교하긴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지난 3월,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식약처에 "THB에 대한 위해성을 추가로 더 검증한 뒤 사용금지 여부를 최종 결정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식약처는 검증 과정을 주관할 단체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를 지정해 검증에 착수했습니다.

[김상봉/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 : "가장 중요한 것은 소비자 관점에서 이런 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소비자가 없는 소비자의 검증을 두려워하는 기업이 시장에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식약처와 해당 기업은 위해 평가 방안과 계획을 마련한 뒤 의견을 제출하게 되고요.

전문가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는 양측이 확정된 방안으로 실시한 평가 결과를 분석해 최종 의견을 내리게 됩니다.

[김상봉/식약처 바이오생약국장 : "식약처와 해당 기업이 결국 콘텐츠 생산자, 즉 위해 평가의 주체가 되는 거고요. 소비자단체협의회의 역할은 검증을 해서 그러면 최종 의견을 식약처에 제시하는 것까지입니다."]

식약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소비자 단체가 제시하는 의견에 따라 행정조치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르면 내년 4월 결과가 나올 예정입니다.

일단은 판매가 허용된 상태에서, 업계에서는 염색 샴푸를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요.

간혹 '염모제 성분'이라고 표시된 상품도 있습니다.

이건 그냥 이름만 '샴푸'일뿐 사실상 '염색약'이라고 보면 됩니다.

편리하게 젊어질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논란이 마무리되지 않은 만큼, 염색 샴푸 구매할 때 성분을 꼼꼼히 따져보셔야겠습니다.

KBS 뉴스 홍화경입니다.

영상편집:한미희/그래픽:민세홍/리서처:민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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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화경 기자 (vivid@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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