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쌍방울 그룹 전·현직 회장 체포영장 발부

김중래 2022. 8. 16.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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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쌍방울 그룹 전·현직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쌍방울 그룹 A회장과 B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형사6부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 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 정황 자료를 전달받고 계열사 간 자금 관계를 수사중이다.

이번 체포영장 발부는 검찰이 혐의점을 좁혀가는 과정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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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회장 체포영장 발부..혐의점 좁히나
수원지검

검찰이 쌍방울 그룹 전·현직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쌍방울 그룹 A회장과 B 전 회장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형사6부는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 그룹의 수상한 자금 흐름 정황 자료를 전달받고 계열사 간 자금 관계를 수사중이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경영진의 수백억원대 횡령 가능성을 수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체포영장 발부는 검찰이 혐의점을 좁혀가는 과정으로 풀이된다.

다만, 전·현직 회장은 해외에 체류중이다. 검찰은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체포영장을 토대로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적색수배는 인터폴 수배 단계 중 가장 강력한 조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가 대상이다.

김중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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