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전준위, 당헌 80조 '완화 개정'.. 기소시→1심 유죄시 당직 정지

정호영 2022. 8. 16.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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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16일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당헌 80조를 '기소 시'에서 '하급심(1심) 유죄 시'로 완화 개정하기로 했다.

당헌 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1항은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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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준위 1차 강령분과 토론회에서 안규백 전국대의원대회 준비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김성진 기자]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16일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당헌 80조를 '기소 시'에서 '하급심(1심) 유죄 시'로 완화 개정하기로 했다.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후보 등 소속 의원들에 대한 사법리스크 보호 조치로 해석된다.

전준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전용기 전준위 대변인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원래 기소되면 직무 정지가 이뤄지는데,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 정지를 받을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직자가 기소되면 윤리심판원 조사가 이뤄지고,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직무가 정지된다"며 "(80조) 3항의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윤심원 조사가 이뤄져 최고위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상급심인 2심·대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이 아니면 징계는 상실한다"고 했다.

당헌 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1항은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을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로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해당 당헌은 내일(17일) 비대위·당무위·중앙위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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