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전준위, 당헌 80조 '완화 개정'.. 기소시→1심 유죄시 당직 정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16일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당헌 80조를 '기소 시'에서 '하급심(1심) 유죄 시'로 완화 개정하기로 했다.
당헌 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1항은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내용이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이뉴스24 정호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회(전준위)는 16일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는 내용의 당헌 80조를 '기소 시'에서 '하급심(1심) 유죄 시'로 완화 개정하기로 했다. 유력 당권주자인 이재명 후보 등 소속 의원들에 대한 사법리스크 보호 조치로 해석된다.
전준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전용기 전준위 대변인은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원래 기소되면 직무 정지가 이뤄지는데,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직무 정지를 받을 수 있게 했다"고 말했다.
이어 "당직자가 기소되면 윤리심판원 조사가 이뤄지고,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을 받으면 직무가 정지된다"며 "(80조) 3항의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면 윤심원 조사가 이뤄져 최고위 의결을 거쳐 징계 처분을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상급심인 2심·대법원에서 금고 이상 형이 아니면 징계는 상실한다"고 했다.
당헌 80조(부패연루자에 대한 제재) 1항은 '뇌물·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한다'는 내용이다. 이 내용을 '하급심에서 금고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한다'로 개정하기로 한 것이다. 해당 당헌은 내일(17일) 비대위·당무위·중앙위 의결을 거치면 최종 확정된다.
/정호영 기자(sunrise@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가車] 음주운전 차량 찾아 고의 사고 낸 일당…교도소 선후배 관계
- [결혼과 이혼] "헬스 트레이너 남편, 여성 회원과 바람" 헛소문 퍼트린 아내
- 정진석 "정쟁 배제하고 정책 올리고"…'파격' 업무보고
- [오늘의 운세] 4월 26일, 남녀 만남에 좋은 결과가 기대되는 띠는?
- 의령군-농식품부, 324억 '농촌협약' 체결
- 박완수 경남지사, 총선참패 "정부여당이 민심 충분히 살피지 못해"
- 양주시민 21만명 서명운동 참여..."국제스케이트장 유치 반드시 이뤄낼 것"
- '파주시 경제 청신호'...22만평 규모 산업단지 조성
- 서울동행버스, 의정부·고양·판교 4개 노선 추가
- 이재명-조국, 회동서 '양당 공조' 의지 확인…"자주 만나 대화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