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이 못하는 게 어딨어" 가혹행위 해병대원 제대 후 벌금형
전종헌 2022. 8. 16. 13:09
부대원들이 모여 있는 샤워장에서 후임 병사를 무릎 꿇리고 노래를 시키는 등 가혹행위를 한 해병대원 A씨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송승훈 부장판사는 위력행사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22)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 3월 해병대 제2사단의 한 부대에서 병장으로 근무하던 중 신병 B(22)씨에게 가혹행위를 한 혐의로 제대 후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샤워장에 부대원들이 모여 있는 상황에서 B씨에게 무릎을 꿇리거나 노래를 해보라고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가 거부하자 해병이 못하는 게 있냐며 재차 강요한 것으로도 파악됐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A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전종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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