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서 아기 운다고..부모에게 욕설 퍼부은 40대 입건

김영헌 2022. 8. 16.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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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행 항공기 안에서 돌 지난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폭언을 퍼부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6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46)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쯤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에어부산 항공기 내에서 우는 아이를 달래던 부모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결국 승무원들에게 제압당해 제주 도착 후 경찰에 인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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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법 위반 혐의
제주공항 전경. 한국일보 자료사진

제주행 항공기 안에서 돌 지난 아기가 운다는 이유로 폭언을 퍼부은 4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16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A(46)씨를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4일 오후 4시쯤 김포공항을 출발해 제주로 향하던 에어부산 항공기 내에서 우는 아이를 달래던 부모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피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승무원들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애XX가 교육 안 되면 다니지 마"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 이 XX야" 등의 욕설을 아이와 아이 부모에게 퍼부었다. A씨는 결국 승무원들에게 제압당해 제주 도착 후 경찰에 인계됐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A씨가 술을 마신 상태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며 “A씨가 기내에서 침을 뱉어 추후 조사를 통해 폭행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항공보안법에 따르면 기내에서 폭언과 고성방가 등 소란행위로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에 위협을 끼쳤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제주=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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