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영통지서 받고 아파트서 난동..말리던 경비원·주민 때렸다
이지영 2022. 8. 16. 12:49
경기 부천 소사경찰서는 입영통지서를 받고 아파트 복도에서 난동을 부린 20대 남성 A씨를 폭행 혐의로 입건했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5일 오후 2시 30분께 부천시 심곡본동에 있는 아파트 1층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부리다가 자신을 제지하던 60대 경비원 B씨와 20대 주민 C씨 등 2명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최근 입영통지서를 받고 압박감을 느껴 과거 자신이 거주했던 해당 아파트를 찾아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그는 자신을 제지하던 B씨의 다리와 가슴 부위를 1차례씩 때리고 이를 말리던 C씨의 다리 부위도 1차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와 C씨는 타박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당시 술에 취한 상태는 아니었다”며 “A씨의 가족은 A씨가 정신질환을 앓고 있을지도 모른다며 병원 진료를 받게 하겠다고 의사를 밝혔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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