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태조사 후 연내 해소방안 마련"..국토부 반지하 대책

김원 2022. 8. 16.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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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책을 발표하는 원희룡 장관. [국토부]


'반지하 대책'을 놓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이견을 드러냈던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6일 윤석열 정부 첫 주택 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관련 대책을 함께 내놓았다. 정밀한 실태조사, 응급대책 마련 등 원론에 가까운 내용만 포함됐다. 대신 서울시가 먼저 발표한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 용도'를 전면 불허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추진하겠다"에 대한 언급은 빠졌다.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발표에서 원희룡 장관은 "반지하 등 모든 비정상 거처에 대해 체계적이고 단계적인 실태 조사를 통해 연내에 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폭우에 방범창이 열리지 않거나 수압 때문에 문을 열지 못해 희생이 있었다"며 "이번에 모든 주택에 대한 지자체 수요 조사 통해서 출입문이 양방향으로 열릴 수 있도록 조치하고, 방범창을 안에서도 뜯을 수 있는 등의 응급 대책을 시급히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이날 대책에는 이주를 원하는 거주자는 공공임대주택에 우선 입주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증금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들을 위해 도심에 신축 매입약정주택 물량을 추가로 확보하고 전세임대주택을 확대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신축매입약정주택 공급은 지난 5년간 3만9000가구에서 앞으로 5년간 15만 가구 규모로 4배 가까이 늘릴 계획이다.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전세보증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서울=뉴스1) = 오세훈 서울시장이 9일 간밤 폭우로 일가족 3명이 사망한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다세대 주택 현장을 찾아 상황 설명을 듣고 있다. (서울시 제공) 2022.8.9/뉴스1


앞서 오세훈 시장은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 용도'를 전면 불허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지하층을 주거용으로 건축 허가하지 않는 '건축허가 원칙'을 각 자치구에 전달하겠다고 했다. 또 서울시는 15일 종합 대책을 발표하면서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모아주택 등 시에서 추진하는 정비사업으로 임대주택 물량이 추가 증가하면 반지하 주택 20만 가구를 충분히 흡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국토부는 "재해취약 주택에 대한 인허가 제한 강화 여부는 주거복지망 확대 여력, 주거취약계층 수요 등을 입체적으로 고려할 사안"이라며 "세입자, 지자체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원 장관은 "(반지하 거주) 주민들은 직장·주거 근접, 도심 내에 일자리 등을 고려해 주거 형태를 결정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옮겨가는 것 거부하는 사례도 많아 거주자의 의향을 조사하고 지자체와 협력해서 비정상 재해 취약 주택에 대한 심층 조사를 거쳐서 종합적인 대책을 연내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조사결과 반지하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800가구 중, 79.4%가 타지역 공공임대주택으로의 이전을 거절했다는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또 그동안 공공임대주택 이주 지원을 지속해서 확대해왔지만, 근본적인 해결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취약계층 공공임대 이주 지원은 2017년 1098가구에서 2020년 5502가구, 2021년 6026가구 등으로 대폭 늘렸지만, 비주택 거주 가구 수는 2019년 43만5000가구, 2020년 46만3000가구 등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뾰족한 대책 없이 무조건 강제 이주시키듯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이 정답은 아니어서 맞춤형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반지하 대책을 놓고 오 시장과 원 장관이 대립하는 듯한 모양새를 의식한 듯 이날 국토부와 서울시는 별도의 보도자료를 내고 "국토부와 서울시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반지하 신축 인허가와 관련해서는, 국토부와 서울시 모두 재해 취약주택을 근본적으로 해소해나갈 필요가 있고, 재해 취약주택 신축을 억제해 나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동일한 입장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국토부는 층간소음 대책도 발표했다. 신축주택의 층간소음 기준 등을 높이고, 기축 주택에 대한 성능 보강 지원도 추진하여 층간소음에 강한 주택을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주차난 해소를 위해 법정기준 이상으로 주차면수와 주차폭을 확보하면 추가비용을 분양가에 가산해줄 예정이다. 전기차 이용이 늘어나는 점을 고려해 현재 주차 면수의 4%인 충전 콘센트 설치기준을 2025년까지 10%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기존 공공 도심복합사업에서 지난해 6월 29일 이후 사업지 주택을 매수해 현금청산 대상자가 된 소유주를 구제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재산권 침해 등 논란이 컸기 때문이다. 이에 국토부는 후보지 발표 전에 매수한 1주택 소유자에게 주택 특별공급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소규모 재개발은 조합설립 이후 매수자로 현금청산 대상을 변경한다.

김원 기자 kim.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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