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수능 원서접수.. 확진자·고3 장애인수험생 대리신청 가능

오는 11월17일 실시되는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원서접수가 이달 18일부터 시작된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자, 장애인 수험생 등은 예외적으로 대리 신청이 허용된다.
16일 교육부는 오는 18일부터 9월2일까지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에서 수능 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이고 토요일과 공휴일은 접수를 하지 않는다.
응시원서는 수험생 본인이 직접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격리 통보를 받은 수험생, 장애인(시험편의 제공대상자),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해외 거주자(해외여행자는 제외) 등은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고3 장애인 수험생도 대리접수를 할 수 있다.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원서를 일괄 접수한다. 졸업자는 출신 고교에서 접수하되,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출신 고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서로 다른 경우 등에는 현재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검정고시 합격자와 기타 학력 인정자 등도 주소지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응시원서에는 여권용 사진 2장을 붙여야 하고, 접수 시 응시수수료와 신분증이 필요하다. 교육지원청에 접수하는 수험생은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도 준비해야 한다. 직업탐구 영역 응시자는 관련 전문교과 교육과정 이수를 증명하는 학교장 확인서가 추가로 필요하다. 시각·청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가 있는 수험생은 복지카드 사본(원본 지참), 장애인증명서, 종합병원장 발행 진단서, 학교장 확인서를 제출해야 시험시간 연장 등 편의를 받을 수 있다.
응시원서 온라인 작성 시범운영 지역은 지난해 진행했던 세종과 충남에 더해 올해는 대전과 충북까지 확대된다. 대전·세종·충남·충북 지역 고교 졸업(예정)자나 다른 지역 고교 졸업자 가운데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 주소지를 둔 수험생은 온라인으로 원서를 작성할 수 있다. 온라인 작성자도 최종적으로는 접수처를 방문해 본인 확인을 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선택 영역 수가 4개 이하면 3만7000원, 5개 4만2000원, 6개 4만7000원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는 증빙자료 첨부 시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원서 접수를 취소하거나 시험 과목을 바꾸려면 원서접수 기간에 접수처를 방문해야 한다.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은 11월 21~25일 접수처를 방문해 환불을 신청할 수 있다. 성적은 12월9일 수험생에게 통지된다.
김태훈 기자 anarq@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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