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기소 시 당직 정지' 당헌 수정 의결

김학휘 기자 2022. 8. 16.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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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오늘(16일) 오전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기소 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당헌을 수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현재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당직을 정지시키는 기준을 '기소'에서 '하급심 유죄 판결'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오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의결 사항은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된 뒤 오는 28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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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오늘(16일) 오전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기소 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한 당헌을 수정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현재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당직을 정지시키는 기준을 '기소'에서 '하급심 유죄 판결'로 바꾸겠다는 겁니다.

오늘 전당대회 준비위원회 의결 사항은 당 비상대책위원회에 보고된 뒤 오는 28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김학휘 기자hwi@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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