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레부터 수능 원서접수 시작..장애인 재학생도 대리접수 가능
오는 18일부터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16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 따르면 올해 11월 17일 치러지는 2023학년도 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8월 18일부터 9월 2일까지 진행된다.
수능 응시원서 접수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12일간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에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고등학교 재학생은 학교에서 일괄 접수하고 졸업생은 출신 고교나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하면 된다.
또 제주도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주민등록상 주소는 제주도지만 다른 지역에서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을 위해 9월 1~2일 서울 성동광진교육지원청에 별도의 접수처가 마련된다.
응시원서는 원칙적으로 본인이 직접 접수해야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시험편의 제공대상 장애인‧수형자‧군 복무자‧입원 중인 환자‧해외 거주자 등 일부 대상자에 한해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고3 장애인 학생도 대리접수를 할 수 있다. 대리접수를 원하는 수험생은 대리접수서약서와 가족관계증명서, 격리통지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대면 접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된 온라인 작성 시범 운영은 올해 세종, 충남, 대전, 충북 4개 지역으로 확대된다. 다만 온라인에서 작성한 후 접수 기간 중 접수처에 방문해 최종 확인해야 접수가 완료된다.
응시원서 접수 기간에는 접수처에 방문해 원서 접수를 취소하거나 시험 과목을 변경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이 지난 후에는 취소 또는 변경이 불가능해 유의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선택한 영역 수에 따라 4개 이하는 3만7000원, 5개는 4만2000원, 6개는 4만7000원이다. 수시모집에 최종합격하거나 군에 입대하는 등의 이유로 수능을 보지 못한 수험생은 11월 21부터 25일까지 환불을 신청해 응시수수료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다.
2023학년도 수능 성적은 12월 9일 수험생에게 통지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나 교육지원청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장윤서 기자 chang.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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