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품질도 높인다.. 층간소음 줄이면 '분양가 가산·용적률 완화' 인센티브

이승주 기자 2022. 8. 16.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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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16일 층간소음에 대한 건설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건설사가 주택을 신축할 때 시공 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 후 기준 미달 시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사후확인제를 운영한다.

이에 더해 정부는 층간소음 차단구조 의무 등급(현재 최소 4등급) 상향을 검토하고, 바닥 두께(최소 21㎝) 강화 시 분양가 가산 허용과 용적률상 불이익이 없도록 높이 제한도 완화해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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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바닥 두껍게 시공하면 혜택

기존주택은 매트 설치지원 추진

아파트 층간소음 분쟁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면서 정부가 16일 층간소음에 대한 건설사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을 발표했다. 건설사가 주택을 신축할 때 시공 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 후 기준 미달 시 손해를 배상토록 하는 사후확인제를 운영한다.

신축 주택의 경우 지난 4일부터 시행된 사후확인제로 층간소음 기준을 기존 경량 충격 58㏈, 중량 충격 50㏈에서 경·중량 충격 49㏈로 강화한다. 이에 더해 정부는 층간소음 차단구조 의무 등급(현재 최소 4등급) 상향을 검토하고, 바닥 두께(최소 21㎝) 강화 시 분양가 가산 허용과 용적률상 불이익이 없도록 높이 제한도 완화해줄 계획이다.

기축 주택의 경우에는 저소득층(약 1∼3분위)과 유자녀 가구(약 4∼7분위)를 대상으로 전용 84㎡ 기준 300만 원 안팎의 소음저감 매트 설치비 기금 무이자·저리 융자 지원을 추진한다.

건설사의 자발적 소음저감 노력에 대한 보상이 미흡해 건설사에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며 층간소음 차단을 위해 바닥 두께(최소 21㎝) 강화와 분양가 가산을 허용하고, 용적률상 불이익이 없도록 높이 제한도 완화할 계획이다.

다만, 건설업계에서는 “비용 부담이 늘고 건축비 상승에 분양가 등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련 연도별 민원 건수는 지난해 4만6500건이었다. 2018년 2만8200건, 2019년 2만6200건, 2020년에는 4만2200건 등으로 점차 증가하는 추세다.

아울러 주차 편의 제고를 위해 법정 기준 이상으로 주차 면수·폭을 확보하면 추가 비용을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도록 올해 안에 관련 기준을 개정한다.

이승주 기자 sj@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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