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난 해결하고 층간소음 잡고"..尹 정부의 '살만한 집'은?

이가람 2022. 8. 16.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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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가 첫 주택공급대책을 발표한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스퀘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부가 교통망 확충과 주택 품질 확보 등을 통해 '살만한 집'을 공급한다.

15일 국토교통부는 국민 주거 안정 실현 방안을 발표했다. 주택공급 확대와 가장 먼저 출·퇴근 교통난이 심각한 신도시의 교통 여건 개선에 나선다. 국토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광역교통개선대책이 수립된 128개 지구에 적합한 대응책을 마련해 다음 달부터 순차적으로 고지할 예정이다. 광역철도 구축과 자동차도로 보강, 간선급행버스(BRT) 도입, 환승센터 설치 등도 이뤄진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의 조기 개통과 착공도 추진한다. GTX-A노선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인 2024년 6월 이전으로 개통을 앞당기고, GTX-C노선은 2023년 착공에 들어가 2028년 개통하기로 했다. GTX-B노선은 2024년 착공 및 2030년 개통이 목표다. 교통편이 충분하지 않은 지방은 광역철도와 자동차도로를 조기 확충하는 방식으로 교통체계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지방의 대도시와 주변 소도시를 연결하는 방사형 순환도로망 구축으로 '메가시티 1시간 생활권'을 준비하기로 했다.

또 국토부는 주거환경 혁신과 생활 안전 확보에 주력할 방침이다. 3기 신도시에서는 밀도 상향과 용도 변경을 허락해 공급주택을 최대 2만가구까지 확대하고, 역세권에서는 4000가구 규모의 공공준주택사업을 시범 추진한다. 공공준주택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으로 건축하는 임대주택이다. 현재 남양주왕숙·고양창릉·위례신도시 등 GTX 역세권이 시범 사업지로 선정됐다. 준공된 지 30년이 흐른 1기 신도시도 재정비에 들어간다. 노후한 영구임대주택은 주택·생활 사회간접자본(SOC)·상업시설복합단지로 탈바꿈된다.

이웃 간 갈등을 불러일으키면서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된 층간소음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도 제시하기로 했다. 앞서 신축주택의 경우 지난 4일부터 층간소음 사후확인제가 시행됐다. 이 제도는 아파트가 완공된 뒤 전체 가구의 2~5%를 무작위로 추출해 층간소음을 평가하는 방식이다. 성능검사 결과 기준 미달 시 건설사는 보완시공 및 손해배상 등의 조치를 권고받는다. 통과 기준은 경량충격음과 중량충격음 모두 49㏈ 이하다. 여기에 층간소음 차단구조 의무 등급 상향을 검토하고, 바닥 두께 강화 시 분양가 가산 허용과 용적률상 불이익이 없도록 높이 제한을 완화해 줄 방침이다. 기축주택의 경우 저소득층과 유자녀가구를 대상으로 전용면적 84㎡ 기준 300만원 안팎의 소음저감 매트 설치비를 무이자 또는 저리로 지원한다.

또 주차 편의를 위해 법정 기준 이상의 주차면수와 주차공간폭을 확보하면 발생하는 추가 비용을 분양가에 가산할 수 있도록 관련 법안을 개정하기로 했다. 전기차 충전 콘센트 설치 기준을 2025년 주차면수의 10%까지 확대할 수 있도록 주택건설기준도 함께 개정한다. 현재는 주차 면수의 4%에 불과하다.

끊어진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해 맞춤형 주거지원 프로그램도 실시한다. 공공임대주택과 주거급여를 강화하는 등 내 집 마련 준비기와 자금 확보 부담을 크게 낮춘 청년원가 및 역세권 첫 집 등을 거쳐, 결국 내 집 마련 단계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돕겠다는 복안이다. 청년원가 및 역세권 첫 집은 공공택지·도심정비사업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물량 등을 활용해 시세의 70% 이하인 건설원가 수준으로 공급된다. 금리가 낮은 초장기 모기지 적용도 가능한 공공분양주택이다.

임대로 살면서 분양 여부와 시기를 자유롭게 선택 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민간분양모델도 도입한다. 주택도시기금 등이 출자한 민간 리츠가 공급 주체다. 수분양자는 분양가의 절반으로 최대 10년 동안 임대 거주할 수 있고 나머지 절반은 분양 전환 시 감정가에 맞춰 납부하게 된다.

[이가람 매경닷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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