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사적접촉 자가진단시스템 구축.."수사공정성 제고"

강주헌 기자 2022. 8. 16.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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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사건관계인 등과 사적 만남을 금지하는 사적접촉 통제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자가진단시스템을 구축했다.

경찰청은 "국민의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반부패 대책인 사적접촉 통제제도와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경찰청은 사적접촉 금지대상, 신고대상 여부, 본인 의사와 관련 없는 만남의 경우 조치방법 등을 간편하게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내부망에 자가진단시스템을 구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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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사진=뉴스1

경찰이 사건관계인 등과 사적 만남을 금지하는 사적접촉 통제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자가진단시스템을 구축했다. 경찰 구성원 스스로 부패 고리를 선제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국민의 공정한 수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반부패 대책인 사적접촉 통제제도와 사건문의 금지제도를 보다 강화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사적접촉 통제제도는 사건청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시행되고 있으나 일선 경찰 사이에서는 "어떤 사람이 신고 대상자가 되고 접촉이 금지되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다"는 반응이 나왔다.

경찰청은 사적접촉 금지대상, 신고대상 여부, 본인 의사와 관련 없는 만남의 경우 조치방법 등을 간편하게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내부망에 자가진단시스템을 구축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에게 윤리적 행동을 독려함으로써 유착 비리의 고리가 될 수 있는 부적절한 사적만남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사건처리에 있어 외부의 영향력을 배제함으로써 수사의 공정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명예규율(Honor code, 아너코드)'를 도입, 경찰관의 청렴의식을 높이고 청탁신문고의 활용도를 높일 예정이다. 명예규율은 단체의 명예를 위해 구성원이 준수하는 '명예규칙'이다. 하버드대 등 명문대에서는 학생 스스로가 서약을 통해 윤리적 행동을 유도, 양심에 따른 시험을 치르도록 하는 무감독 시험을 운영 중이다.

경찰청은 사건수사시스템에서 '나는 청렴한 대한민국 경찰관입니다'라는 알림창을 신설, 사건정보 유출방지 등 5가지 준수사항을 수사관이 직접 동의하는 '청렴서약'을 통해 청렴하고 공정한 행동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건문의·사건청탁을 받았을 경우 경찰 내부 청탁신문고로 신고하도록 '단축 버튼'을 신설, 바로 신고서 작성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고소인, 피의자 등 사건당사자가 친분 있는 경찰관에게 사건문의나 부탁을 할 경우 해당 경찰관은 제도위반에 따른 징계 등 불이익을 받고 부탁한 본인은 청탁금지법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경찰청은 "사건문의뿐만 아니라 단순한 친절요청의 경우에도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는 등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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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주헌 기자 z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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