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둔촌주공 사태 막는다..전문성 갖춘 '신탁방식 재건축' 활성화

민간 재건축·재개발 사업은 '조합 방식'과 '신탁 방식' 2가지로 나뉜다. 조합 방식은 입주민들로 구성된 조합에서 조합장 등 임원진을 꾸려 시공사 선정부터 인·허가, 분양 등 모든 절차를 스스로 하는 방법으로 현재 대부분이 이를 차용하고 있다. 신탁방식은 신탁사가 수수료를 받고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조합이나 토지 등 소유자를 대신해 시행하는 방법이다. 신탁사는 자금력이 있어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고 정비사업 관련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신탁사 활성화 방안에 따르면 우선 주민이 희망하면 조합설립 없이 신탁사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신탁사 사업시행자 지정 요건을 완화한다. 신탁사가 사업시행자로 인정받는 행정절차를 '사업시행자 지정고시'라고 하는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는 전체 토지의 3분의 1 이상 신탁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를 개정해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의 3분의 1 이상 신탁'으로 요건을 한 단계 낮춘다.
신탁사가 시행하는 사업장은 토지 소유자 다수가 희망할 경우 정비계획과 사업계획을 통합해 처리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이렇게 되면 조합 설립절차 생략, 계획 통합 등으로 사업기간이 3년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합과 신탁사 간 갈등을 예방하기 위해 '표준계약서'도 도입한다. 다수의 신탁계약서는 조합이 계약을 해지할 수 없도록 하거나 해지할 경우 막대한 배상금을 물어야 한다. 일부 계약서는 시공사 선정 주체가 모호해 조합의 선택권이 침해될 소지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에 표준계약서에 주민 해지권한 보장, 신탁 종료시점 명확화, 주민 시공자 선정권 명시 등을 포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다음달 중 신탁사 외 시행기관 확대, 인센티브 다양화, 조합사업 컨설팅 지원 등을 담은 도정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올해 안에 추가로 전문성 강화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정부 방안에 따르면 한국부동산원은 앞으로 관리처분인가 시 공사도급 계약서를 인가권자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조합과 시공사 간 공사계약을 투명하게 관리한다. 주민이 사업비 검증결과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공사계약을 위한 조합총회 전에 검증을 완료하도록 의무화한다.
현재도 공사비가 5~10% 이상 증액이 될 경우 검증이 의무화돼 있지만, 완료시점이 불명확해 주민이 결과를 확인하지 못하고 공사비 증액을 의결하는 사례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관련 법 개정은 올해 안에 추진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임대주택 기부채납시 용적률을 법적상한까지 상향하는 인센티브를 현행 주거지역에서 준공업지역 정비사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내달 중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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