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공사장도 발주자가 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해야"

김주현 기자 2022. 8. 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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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었던 중소규모 건설 공사 현장에서도 발주자가 건설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이하 기술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 규모 건설공사 시에도 건설공사 발주자가 기술지도 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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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14일 오후 서울 시내 한 건설 현장에 덤프트럭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스1


앞으로는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었던 중소규모 건설 공사 현장에서도 발주자가 건설재해 예방 전문 지도기관(이하 기술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8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이 개정됨에 따라 중소 규모 건설공사 시에도 건설공사 발주자가 기술지도 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건설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제도는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재해 예방을 위해 기술지도기관이 최소 월 2회 기술지도를 실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건설공사 착공 신고할 때는 건축법에 따라 기술지도 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했거나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건설공사 등은 제외된다.

그동안 기술지도 계약은 건설공사도급인(건설사)이 체결했지만, 지난해 국회에서는 기술지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발주자에게 계약체결 의무를 부여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미이행 지도기관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부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지도기관이 지도결과를 현장책임자(회차별)·경영자(분기별)에 알리고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를 미이행하면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했다. 또 연 1회 이상 기술지도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제도 변경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부처·지자체 △지도기관 △시공사 등에 지속해서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한 건설재해예방 지도계약 관련 안내서를 고용부 홈페이지 정책자료실에 올렸다.

최태호 고용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제도개편으로 기술지도기관이 발주자와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게 됨에 따라서 건설사와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고 소신 있게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며 "기술지도기관은 건설현장에 상존하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꼼꼼하게 지도하고 건설사는 위험요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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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기자 nar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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