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감사의견 '비적정' 68사..전년 대비 3사 ↓

김소연 2022. 8. 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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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021회계연도 감사보고서 분석 결과
68사 비적정의견..한정10사·의견거절 58사 집계
적정 기업중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 92사..주의해야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지난해 의견거절, 한정 등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은 상장사가 68사로 집계됐다. 전년 같은 기간 보다 3사 감소했다. 최근 3년동안 적정의견을 받은 상장사비율은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16일 상장법인 2428사에 대한 2021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비적정’ 의견 비율은 2.8%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감소했다.

‘적정’ 비율은 97.2%, 2019년 신 외부감사법 시행 이후 큰 폭의 변동 없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적정 의견 회사 수는 2017년 32사, 2018년 43사, 2019년 65사, 2020년 71사, 지난해 68사로 집계됐다. 회계법인 33사가 68사에 대해 비적정 의견을 표명했다. 한정의견은 10사로 전기(6사) 대비 4사 증가했고, 의견거절은 58사로 전기(65사) 대비 7사 감소했다. 의견거절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증가추세를 보이다 2021회계연도에는 전기 대비 소폭 감소했다. 비적정의견 사유는 감사범위 제한(56사), 계속기업 불확실성(31사), 회계기준 위반(1사) 순이었다.

자료=금융감독원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코스닥 시장의 적정의견 비율은 전기 대비 소폭 상승했으나 코넥스시장은 전기 대비 크게 하락했다. 코넥스 시장 적정 비율은 2020회계연도 92.1%에서 2021회계연도 87.5%로 4.6%포인트 하락했다.

감사인 지정기업의 적정의견 비율은 95.2%로, 자유수임 기업의 적정비율(98.7%)보다 3.5%포인트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지정 기업은 재무상황이 좋지 않아 감사 위험이 높은 기업들이 다수 포함돼 있어 적정의견 비율이 자유수임 기업보다 낮았다. 다만 그 차이는 2019회계연도 이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자산규모별로 보면, 적정의견 비율은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낮으며, 1000억원 미만 상장법인의 적정의견 비율이 93.5%로 가장 낮았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내부통제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아 비적정의견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감사보고서에 강조사항이 기재된 상장법인은 572사로, 전기(630사) 대비 58사 감소했다. 지난해와 유사하게 코로나19에 따른 영업환경 불확실성을 다양한 업종에서 강조사항으로 기재했다. 전기재무제표 수정 기재는 지난해 주기적지정제, 감사인등록제 첫 시행에 따른 감사인 변경 증가로 인해 큰 폭으로 증가(83사)했지만 당기에는 감사인 변경 감소 등의 영향으로 감소했다.

적정의견 기업(2360사) 중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기업은 92사로 전기(105사) 대비 13사 감소했다.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기업이 이후에 상장폐지, 비적정의견을 받은 비율은 13.3%로 미기재기업(2.1%)보다 약 6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재무상황 악화 등으로 계속기업 영위가 불확실하다고 기재된 회사는 자산 1000억원 미만 소규모 기업이 다수”라며 “자산 규모가 작을수록 손실흡수능력이 취약해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 사례가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계속기업 불확실성 기재 기업은 적정의견을 받았더라도 향후 상장폐지되거나 비적정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료=금감원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한영·안진)의 감사인 점유율은 32.6%로 전기(31.0%) 대비 1.6%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까지 빅4 상장법인 감사비중은 감소했으나 당기에는 빅4로 지정된 회사 비중 증가에 따라 소폭 증가로 전환했다. 중견 회계법인의 감사대상 회사 수 비중은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올해는 감소했다.

금감원은 “중견 회계법인으로의 쏠림 현상은 일부 완화했다”며 “자산 5000억원 미만 상장사의 빅4가 아닌 회계법인 선호 경향도 올해 소폭 둔화됐다”고 설명했다.

김소연 (syki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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