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원서접수 18일부터..수험생 접수 원칙·대리접수 일부 허용

정현수 기자 2022. 8. 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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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수능 응시원서는 원칙적으로 수험생 본인이 접수해야 한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수능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8월18일부터 9월2일까지다.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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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101일 앞둔 8일 서울 강남구 강남종로학원 대치에서 수험생들이 수업을 듣고 있다. 2022.8.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는 18일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응시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올해 수능일은 11월17일이다. 수능 응시원서는 원칙적으로 수험생 본인이 접수해야 한다. 다만 장애인과 코로나19(COVID-19) 격리통보를 받은 수험생 등을 대상으로 일부 예외를 허용한다.

16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수능 응시원서 접수기간은 8월18일부터 9월2일까지다. 수능 원서 접수처는 전국 84개 시험지구 교육지원청과 고등학교다.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졸업예정자는 해당 학교에서 원서를 일괄 접수한다.

고등학교 졸업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할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자 중 현재 주민등록주소지와 출신 고등학교 소재지의 관할 시험지구가 다른 경우에는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접수할 수 있다.

대리접수가 가능한 대상자는 코로나19 확진 등으로 방역당국으로부터 격리통보를 받은 수험생, 장애인, 수형자, 군 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등이다. 지난해까지 대리접수를 할 수 없었던 고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장애인 수험생도 올해부터 대리접수할 수 있다.

모든 수험생은 여권용 규격 사진 2장과 응시 수수료,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준비해야 한다. 시험지구 교육지원청에서 응시원서를 접수하는 졸업생은 졸업증명서와 주민등록초본이 각각 1부 필요하다. 대리접수를 하려면 관련 증비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응시수수료는 선택한 영역 수가 4개 이하인 경우 3만7000원이다. 선택 영역 수가 5개, 6개인 경우 각각 4만2000원, 4만7000원이다.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응시수수료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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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수 기자 gustn99@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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