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규모 건설공사 기술지도계약 발주자가 체결..18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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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중소규모 건설공사 시 발주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건설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제도는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재해예방을 위해 기술지도기관이 최소 월2회 기술지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동안 기술지도 계약은 건설공사도급인(건설사)이 체결해왔지만, 지난해 국회에서 기술지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발주자에게 계약체결 의무를 부여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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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이정현 기자 = 이제는 중소규모 건설공사 시 발주자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과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동안은 공사를 맡은 건설사와 계약을 하다 보니 현장에 안전교육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18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6일 밝혔다.
건설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제도는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건설공사의 재해예방을 위해 기술지도기관이 최소 월2회 기술지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건설공사 착공 신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지도 계약서를 첨부해야 한다.
그동안 기술지도 계약은 건설공사도급인(건설사)이 체결해왔지만, 지난해 국회에서 기술지도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발주자에게 계약체결 의무를 부여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이에 고용부는 법 개정 취지에 따라 지도기관이 지도결과를 현장책임자·경영자에 알리고, 건설공사도급인이 기술지도를 미이행할 경우 발주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또 연 1회 이상 기술지도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도록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정비했다.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이번 제도개편으로 앞으로 기술지도기관이 발주자와 기술지도 계약을 체결하게 됨에 따라 건설사와 이해관계에 얽히지 않고 소신 있게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면서 "기술지도기관은 건설현장에 상존하는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를 꼼꼼하게 지도하고, 건설사는 이에 따라 위험요인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euni12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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