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14곳 물 먹였던 '2차 안전진단' 없앤다
정부가 과도한 규제로 위축됐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정상화 시켜 5년 간 22만 가구 규모의 정비구역을 추가지정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면제금액을 상향하는 등 부과기준을 완화하고 안전진단 평가항목도 구조안전성 비중을 줄이고 주거환경 비중을 늘리는 식으로 조정한다. 이로써 앞서 개편된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재건축 규제 3종 세트가 모두 완화된다.
이번에 발표된 국민주거안정 실현 방안은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 정책으로,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했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이 구체화 됐다. 택지 확보가 어려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전 정부에서 규제 강화로 위축된 정비사업을 정상화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먼저 그간 과다한 부담금으로 재건축 사업성을 저해했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제도가 개선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는 조합 또는 조합원이 얻은 이익에서 인근 주택 상승분과 비용 등을 뺀 초과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이익환수 차원에서 2006년 도입됐으나 부담과다 논란 등으로 수차례 유예되면서 올해부터 부과 예정됐다.
정부는 우선 그간 주택시장 상황변화 등을 고려해 현재 3000만원인 면제금액 수준을 상향하고 부과율 구간을 확대해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현재 평균 이익이 300만~5000만원일 경우 부과율은 10%, 5000만∼7000만원 20%, 7000만∼9000만원 30%, 9000만~1억1000만원 40%, 1억1000만원 초과는 50%다.
아울러, 실수요자 배려를 위해 장기보유 중인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는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해줄 예정이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에는 상속, 증여, 양도 등 해당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해줄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 역세권 첫집 등 공공분양 기부 채납분은 부담금 산정 시 제외시킴으로써 사업성도 개선한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재초환 문제가 과거에는 서울 핵심지의 재건축 사업성에만 영향을 미쳤다면 지금은 지방 노후주거지 정비에서까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지역별, 단지별 특성과 사업성 저해 여부, 일반분양분 확보 물량 등을 종합 고려해 다음달 중 입법 세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정밀안전진단 이후 2차 안전진단격으로 진행하는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의무도 없어진다. 정부는 지자체가 별도 요청하는 경우에만 적정성 검토를 시행하도록 규정을 개선할 예정이다. 지난 한해동안 서울 재건축 단지 14곳이 2차 안전진단에서 재건축이 좌절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장(특·광역시장)이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항목별 배점에 대한 상·하향을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등 지자체 재량도 확대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개선 방안의 적용범위, 시행 시기 등은 향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연내 발표하는 개선방안에서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학비 6000만원인데 공부 싫어" 30대 로스쿨생 혼낸 서장훈 - 머니투데이
- 이대은♥트루디 "결혼 8개월 만에 각방"…신동엽 깜짝, 왜? - 머니투데이
- '임창정♥' 서하얀, 결국 병원行…"일 많아 하루 한 끼만 먹었다" - 머니투데이
- '♥손준호' 김소현 눈물 "시모와 19세 차이…아들이 듣고 충격받아" - 머니투데이
- 팔랑귀에 母 집까지 팔아 사업…"10억 날렸다" 헬스 트레이너의 고민 - 머니투데이
- "아빠 제발" 딸 카톡 '읽씹'한 이범수…이윤진 "그 입 다물라" 또 저격 - 머니투데이
- "숙제 잘 안고 가겠다"…'사생활 논란' 유영재, 마지막 생방 심경고백 - 머니투데이
- 테슬라 압박하는 단 한 가지 문제…다음주 머스크가 답해야[오미주] - 머니투데이
- "취객 신고 말라"는 경찰…"공공인력 낭비" 누리꾼 공감한 사연 - 머니투데이
- '눈물의 여왕' 김지원, 논현동 '63억' 건물주였다…35억 대출 추정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