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재건축 14곳 물 먹였던 '2차 안전진단' 없앤다

이소은 기자 2022. 8. 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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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대책]재개발·재건축 활성화..재건축 부담금 낮추고 안전진단 완화
= 9일 오후 재건축 연한 단축으로 '9.1 부동산 대책' 최대 수혜지 중 한 곳으로 꼽히는 목동신시가지 아파트단지가 보이고 있다. 2014.9.9/뉴스1

정부가 과도한 규제로 위축됐던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정상화 시켜 5년 간 22만 가구 규모의 정비구역을 추가지정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면제금액을 상향하는 등 부과기준을 완화하고 안전진단 평가항목도 구조안전성 비중을 줄이고 주거환경 비중을 늘리는 식으로 조정한다. 이로써 앞서 개편된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재건축 규제 3종 세트가 모두 완화된다.

초과이익 3000만원 넘어도 부담금 면제‥1세대1주택자는 감면 혜택
국토교통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그간 억눌려왔던 도심 정비사업을 정상화해 전국적으로 22만호, 서울 10만호 이상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표된 국민주거안정 실현 방안은 윤석열 정부의 첫 주택공급 정책으로,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공약했던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방안이 구체화 됐다. 택지 확보가 어려운 도심 내 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전 정부에서 규제 강화로 위축된 정비사업을 정상화 해야 한다는 판단에서다.

먼저 그간 과다한 부담금으로 재건축 사업성을 저해했던 재건축초과이익환수 제도가 개선된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는 조합 또는 조합원이 얻은 이익에서 인근 주택 상승분과 비용 등을 뺀 초과이익이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을 경우, 초과금액의 최고 50%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다. 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과도한 이익환수 차원에서 2006년 도입됐으나 부담과다 논란 등으로 수차례 유예되면서 올해부터 부과 예정됐다.

정부는 우선 그간 주택시장 상황변화 등을 고려해 현재 3000만원인 면제금액 수준을 상향하고 부과율 구간을 확대해 부담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현재 평균 이익이 300만~5000만원일 경우 부과율은 10%, 5000만∼7000만원 20%, 7000만∼9000만원 30%, 9000만~1억1000만원 40%, 1억1000만원 초과는 50%다.

아울러, 실수요자 배려를 위해 장기보유 중인 1세대 1주택자에 한해서는 보유기간에 따라 부담금을 감면해줄 예정이다. 특히 고령자의 경우에는 상속, 증여, 양도 등 해당 주택을 처분할 때까지 부담금 납부를 유예해줄 방침이다. 공공임대주택, 역세권 첫집 등 공공분양 기부 채납분은 부담금 산정 시 제외시킴으로써 사업성도 개선한다.

김영한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재초환 문제가 과거에는 서울 핵심지의 재건축 사업성에만 영향을 미쳤다면 지금은 지방 노후주거지 정비에서까지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지역별, 단지별 특성과 사업성 저해 여부, 일반분양분 확보 물량 등을 종합 고려해 다음달 중 입법 세부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붕괴 위험 낮아도 살기 힘들면 재건축 가능‥지자체장에 권한 부여
안전진단 규제도 대폭 완화된다. 평가항목 중 붕괴 우려 등 구조적 위험을 살피는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현행 50%에서 30~40% 수준으로 줄이고 주거환경, 설비노후도 가중치를 상향 조정하는 식이다. 전 정부에서는 구조안전성 가중치를 강화하고 주거환경 가중치를 낮춰 지하주차장이 없거나 상하수도, 소방, 전기, 위생 관련 기설이 노후 됐어도 붕괴위험이 없으면 '재건축 가능' 판정을 받기 어려웠다.

정밀안전진단 이후 2차 안전진단격으로 진행하는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의무도 없어진다. 정부는 지자체가 별도 요청하는 경우에만 적정성 검토를 시행하도록 규정을 개선할 예정이다. 지난 한해동안 서울 재건축 단지 14곳이 2차 안전진단에서 재건축이 좌절된 바 있다.

이와 함께 지자체장(특·광역시장)이 국토부와 협의를 거쳐 항목별 배점에 대한 상·하향을 조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등 지자체 재량도 확대한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개선 방안의 적용범위, 시행 시기 등은 향후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 연내 발표하는 개선방안에서 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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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은 기자 luckyss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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