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 70% '청년원가·역세권 첫집' 50만호 공급..연내 사전청약

유엄식 기자 입력 2022. 8. 16. 12:01 수정 2022. 8. 1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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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6 대책]초기 자금부담 낮춘 '원가주택' 공급, 소득 1억 넘어도 입주 가능
서울 중구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등 주택 밀집 지역 모습. /사진제공=뉴스1
윤석열 정부가 시세 70% 이하, 건설원가 수준으로 분양하는 공공주택인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을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와 도심 역세권 사업지구를 중심으로 50만호 공급한다. 자녀를 둔 3인 이상 신혼부부, 생애최초 구입자 등 무주택 가구는 소득 1억원이 넘어도 입주가 가능할 전망이다.
청년원가·역세권 첫집, 3~4인 가구 소득 1억 넘어도 입주 가능…5년 후 시세차익 70% 인정
16일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 실현방안' 대책에 따르면 청년원가주택과 역세권 첫집 브랜드를 통합하고, 입주 가능 소득 요건을 민간 아파트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기준인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40~160% 수준으로 검토한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세전 기준)는 1인 가구 423만2234원, 2인 가구 700만7694원, 3인 가구 900만3035원, 4인 이상 996만2147만원이다. 3~4인 가구는 소득 1억원이 넘어도 청년원가·역세권 첫집 분양을 신청할 수 있다는 의미다.

자산 요건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소득 기준처럼 민간 아파트 신혼 특공 기준을 준용할 경우 3억원대 초반으로 예상된다.

공급 대상은 △만 19~39세 이하 청년층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등이다. 소득과 자산 요건을 고려하면 무주택 중산층 가구 상당 수가 청약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저금리로 40년 이상 초장기 대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수분양자는 의무 거주기간 5년이 지난 후엔 공공에 되팔 수 있는데 이 때 시세차익의 70%만 인정된다. 예컨대 최초 분양가 3억에 산 역세권 첫집을 5년 뒤 5억원에 팔면 시세차익 2억원 중 1억40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6000만원은 공공에 귀속된다.

입지는 공공택지와 도심 역세권 지역, 산업시설 배후지 등을 위주로 선정하며 물량은 총 50만호 내외로 공급할 예정이다.

3기 신도시 등 공공택지에선 공급 물량 30% 이상을 배정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남양주왕숙 1만5000~2만호, 고양창릉 9000~1만3000호, 하남교산 8000~1만호 수준을 공급할 예정이다. 올해 안에 고양창릉, 부천대장, 남양주왕숙 등에서 3000호 규모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역세권 정비사업 기부채납 물량과 도심 고밀 복합개발 사업 등을 통해서도 청년원가·역세권 첫집을 집중 공급할 방침이다.

주택 면적은 역세권과 도심 지역은 원룸과 소형 위주로, 신도시 공공택지는 3인 가구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중소형 이상으로 공급할 예정이다. 최근 주거 트렌드를 반영해 단지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 키즈카페, 공유 오피스 등 다양한 부대시설을 마련키로 했다.

청년원가·역세권 첫집 사전청약 일정, 청약제도, 금융지원 등 관련 세부 내용은 다음달 발표하는 종합대책에서 구체화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열린 제3차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스1(국토부 제공)
재개발·재건축 일반분양 주택, 공공리츠가 매입…토지임대부 환매 대상 SH 등 지방공기업으로 확대
이와 함께 최장 10년 간 임대 거주 후 분양 여부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내집마련 리츠주택(가칭)'을 도입한다. 주택도시기금 등이 출자한 리츠(부동산 펀드)가 공급한 주택에 대해 최초 분양가 절반은 보증금으로 선납하고, 나머지 절반은 분양 전환 시 감정가로 납부하는 구조다. 분양받지 않으면 임대로 거주한 기간은 청약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입주 가능 소득 기준은 청년원가주택보다 높게 설정할 예정이다.

내집마련 리츠주택은 우선 공공지원 민간임대 주택 6만호 중 우수한 입지부터 추진하고, 향후 재개발·재건축 일반분양 물량을 리츠가 매입한 뒤 공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올해 하반기 민간임대특별법 개정 및 시범사업지 공모를 추진한다.

토지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기업이 보유하고, 건물 소유권만 시세의 반값으로 분양하는 '토지임대부' 주택도 제도 개선을 통해 공급을 확대한다.

정부는 현재 LH만 허용한 환매 대상 사업자를 SH 등 지방 공기업으로 확대하고, 환매된 주택을 토지임대부로 재공급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방침이다. 또 지자체장이 입지특성 등을 감안해 토지임대료를 자율적으로 책정하고, 환매 시 수분양자 적정 이익을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런 방식으로 향후 고덕강일지구 등 서울 시내 공공택지를 중심으로 약 1만호의 토지임대부 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관련 제도 개선은 올해 하반기 주택법 개정을 통해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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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엄식 기자 usy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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