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차 일찍 폐차하면 최고 4천만원"..내년부터 4등급도 지원

세종=조규희 기자 2022. 8. 16.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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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전국 84만대에 이르는 4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환경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4등급 경유차량의 지원금 상한액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는 등 준비에 최선을 다겠다"며 "지자체에서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주민들에게 조기폐차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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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경유차

정부가 전국 84만대에 이르는 4등급 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지원한다. 현행 최고 4000만원인 지원금 상한액도 대폭 확대한다.

환경부는 16일 내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을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7일 공포된다고 밝혔다.

올해 7월 31일 기준으로 국내 등록된 4등급 경유차 116만 대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아 입자상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배출되는 84만대가 대상이며 기간은 2023년부터 2026년까지다.

현재 조기폐차 지원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량(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이 대상이며 차량 잔존 가격의 100%을 지원한다. 올해 지원비율은 국비 60%, 지방비 40%다. 덤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덤프트럭의 경우 지원금 상한액은 4000만원이며 총중량 3.5톤(t) 이상 차량 중 7500㏄ 초과 차량의 상한액은 3000만원 등으로 차량 중량과 엔진 출력, 차량 구분에 따라 상한액이 달라진다. 환경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거쳐 4등급 경유차량의 지원금 상한액을 대폭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환경부는 4등급 경유차가 계획대로 조기폐차되면 2차 생성을 포함한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연간 약 3400톤,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470만톤이 감축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018년 자동차 배출 초미세먼지의 약 8.4%, 온실가스의 약 4.8%에 해당한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는 등 준비에 최선을 다겠다"며 "지자체에서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관련 조례 개정을 완료하고, 주민들에게 조기폐차 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환경부는 그간 지원해왔던 5등급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되지 않은 경유차에 대해 내년까지만 조기폐차 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저공해미조치 5등급 경유차에 대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동안 운행제한 대상 지역을 수도권 외 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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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조규희 기자 playingj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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