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감사의견 '비적정' 상장법인 68개사.. 빅4 회계법인 점유율↑

정혜윤 기자 2022. 8. 16. 12:0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지난해 감사보고서 '비적정' 의견이 나온 상장법인이 68개사로 집계됐다. 또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내부통제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4대 회계법인(삼일, 삼정, 한영, 안진) 집중도는 32.6%로 여전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들이 감사한 상장법인 비중이 전체 감사보고서 분석 상장법인의 85%를 차지했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장법인의 지난해 회계연도 감사보고서 적정의견이 나온 비율은 97.2%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상장법인 2428사의 지난해 회계연도 감사보고서를 분석했다.

적정의견 비율은 전기(97%) 대비 소폭(0.2%p) 상승했다. 금감원은 2019회계연도 신외감법 시행 이후로 적정의견이 일정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비적정 의견이 나온 상장법인은 68개사였다. 전기(71개사) 대비 3개사가 줄었다. 한정의견은 10개사로 전기(6개사) 대비 4개사가 증가했다.

의견거절은 58개사로 전기(65개사) 대비 7개사가 감소했다. 의견거절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증가하는 추세였는데 지난해 회계연도에는 전기 대비 소폭 줄었다.

비적정 의견 사유는 감사 범위 제한(56개사), 계속기업 불확실성(31개사), 회계기준 위반(1개사) 등이었다.

유가증권·코스닥 시장의 적정의견 비율은 전기 대비 각각 0.4%p, 0.5%p 소폭 상승했지만, 코넥스 시장은 전기 대비 4.6%p 크게 하락했다.

감사인 지정기업의 적정의견 비율(95.2%)은 자유 수임 기업의 적정비율(98.7%)보다 3.5%p 낮았다.

자산규모별 적정 의견 비율은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낮았다. 1000억원 미만 상장법인의 적정의견 비율이 93.5%로 가장 낮았다.

기업 규모가 작을수록 재무구조가 취약하거나 내부통제 수준이 낮은 경우가 많아 비적정 의견이 많은 것으로 추정된다.

강조사항이 기재된 상장법인은 572사였다. 강조사항은 감사의견에 영향은 없지만, 재무제표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고 이용자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봐 감사인이 감사보고서에 기재한 내용을 말한다.

지난해와 유사하게 코로나19에 따른 영업환경 불확실성, 전기 재무제표 수정내역을 다수 기재했다.

감사의견은 적정이었지만 계속 기업을 영위하기 불확실하다고 기재된 회사는 92개사였다. 자산 1000억원 미만 소규모 기업이 59개사로 다수를 차지했다.

/사진제공=금융감독원

국내 4대 회계법인의 집중도는 높아졌다. 감사 대상 상장법인 수 기준으로 4대 회계법인 상장법인 감사 비중은 2020년까지 감소했는데 당기에 32.6%로 전기(31%) 대비 1.6%p 증가했다.

지난해까지 빅4의 상장법인 감사 비중이 지속해서 줄었는데 당기에 빅4로 지정된 회사 비중이 늘면서 증가로 전환했다.

빅4가 감사한 상장법인의 시가총액은 2171조원으로 전체 85%를 차지했다. 여전히 빅4의 감사품질이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단 얘기다.

이들이 감사한 자산 2조원 이상·5000억원~2조원 미만 대형 상장법인 비중은 각각 94.2%, 62.5%였다. 반면 자산 1000~5000억원·1000억원 미만 중·소형 상장법인 비중은 각각 26.4%, 17.2%에 불과했다.

중견 회계법인(톱 10중 하위 6사)의 상장법인 감사 비중은 31.2%로 올해는 지난해(36%)보다 4.8%p 감소했다.

금감원은 "상장법인은 재무제표 수정 등 회계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무제표 작성 관련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충실하게 운영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감사보고서 이용자는 계속 기업 불확실성으로 기재된 기업의 경우 적정 의견을 받아도 재무 상황이나 영업환경 등이 개선되지 않으면 향후 상장 폐지되거나 비적정 의견을 받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관련기사]☞ "학비 6000만원인데 공부 싫어" 로스쿨생 혼낸 서장훈이대은♥트루디 "결혼 8개월 만에 각방"…신동엽 깜짝, 왜?'임창정♥' 서하얀, 결국 병원行…"하루 한 끼만 먹었다"'♥손준호' 김소현 눈물 "시모와 19세 차이…아들이 듣고 충격"母 집까지 팔아 사업…"10억 날렸다" 헬스 트레이너의 고민
정혜윤 기자 hyeyoon12@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