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등에 '원가 수준' 주택 공급..시세차익 일부 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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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시세의 70% 이하인 건설원가 수준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공급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국토부는 시세의 70% 이하인 건설원가 수준에 주택을 공급하는 대신, 5년간 의무 거주기간을 두고 이후 주택 처분 시 시세차익의 30%는 공공이 환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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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부부 등을 위해 시세의 70% 이하인 건설원가 수준에 공공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원가 주택’과 ‘역세권 첫 집’ 공급 추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고양 창릉과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 선호지와 도심 국공유지 등 공공택지 물량 일부, 민간 정비사업의 용적률 상향에 따른 기부채납 물량 등 50만 호 정도를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에게 저렴한 가격에 공급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공급 대상은 19세에서 39세 이하 청년과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등입니다.
국토부는 시세의 70% 이하인 건설원가 수준에 주택을 공급하는 대신, 5년간 의무 거주기간을 두고 이후 주택 처분 시 시세차익의 30%는 공공이 환수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더해 일정 기간 임대로 거주한 뒤 분양 여부를 선택하는 ‘내 집 마련 리츠주택’도 새로 도입합니다.
‘리츠주택’은 분양가의 절반을 보증금으로 내고 길게는 10년 동안 임대로 거주한 뒤, 나머지 분양 대금은 분양 전환 시점에 감정가로 납부하는 방식으로 공급됩니다.
국토부는 입주자가 최종적으로 분양을 원하지 않을 경우 임대로 거주한 기간은 청약 가입 기간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주거의 질을 높이기 위한 층간소음과 주차 문제 완화 대책도 나왔습니다.
층간소음 완화를 위해 바닥 두께를 강화하거나 법정 기준 이상의 주차장을 지을 경우 관련 비용을 분양가에 반영해준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최근 집중호우로 반지하 거주 가구의 피해가 심각한 가운데 연말까지 관련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재해에 취약한 주택을 우선 매입해 공공임대로 전환하고 지하층은 커뮤니티 시설 등으로 용도변경을 추진하는 한편, 매입이 어려운 주택에 대해서는 침수방지 시설과 여닫이식 방범창 설치 비용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
고아름 기자 (areu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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