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재해보상 제도개편 등 적극행정 공무원 12명 표창

한혜원 2022. 8. 16. 12: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사혁신처는 오는 17일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12명(9개조)을 선정해 표창한다고 16일 밝혔다.

인사처는 법령을 적극적으로 제·개정해 불편한 점을 해결하거나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사례, 관행을 탈피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례들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민·관 위원으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와 국민참여정책단 심사, 인사처 직원 투표를 합산해 선정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사혁신처 [인사혁신처 제공]

(세종=연합뉴스) 한혜원 기자 = 인사혁신처는 오는 17일 '2022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12명(9개조)을 선정해 표창한다고 16일 밝혔다.

인사처는 법령을 적극적으로 제·개정해 불편한 점을 해결하거나 새로운 행정 수요에 대응해 선제적으로 정책을 추진한 사례, 관행을 탈피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업무를 수행한 사례들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공무상 재해를 입은 공무원과 유족의 입증책임 부담을 완화하고 신속한 보상을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한 재해보상정책담당관실 김진경 사무관, 재해보상심사담당관실 이창현 서기관 등이 우수 공무원으로 선정됐다.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신속하게 일선 보건소에 대응 인력을 지원하고자 파견 절차를 간소화한 심사임용과 이준형 사무관, 김형렬 주무관도 표창을 받는다.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은 민·관 위원으로 구성된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와 국민참여정책단 심사, 인사처 직원 투표를 합산해 선정됐다.

수상자에게는 인사혁신처장 표창과 포상 휴가 등 특전이 부여된다.

hye1@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