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라지는 경유차 퇴출..4등급도 조기폐차 하면 지원금 준다

천권필 입력 2022. 8. 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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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 폐차업체에서 조기폐차된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중앙포토

지금까지 5등급 노후 경유차에만 주어졌던 조기폐차 지원금이 내년부터는 4등급 경유차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경유차의 퇴출 속도도 더 빨라질 전망이다.

환경부는 내년부터 조기폐차 지원 대상 차량을 배출가스 4등급 경유자동차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7일 공포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4등급 경유차 116만 대 중 매연저감장치가 장착되지 않은 84만 대를 대상으로 내년부터 2026년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금은 차종과 연식 등에 따라 정해지며 정확한 지원금 액수는 내년 시행을 앞두고 결정될 예정이다.

자동차는 배출가스 기준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된다. 경유차는 최고 등급이 3등급이며, 현재 시판되는 제작차는 3등급에 해당한다. 경유차는 7월 기준으로 3등급이 755만 대로 가장 많고, 4등급은 116만 대, 5등급은 114만 대가 있다.

이 중 배출가스가 가장 많은 5등급에 대해 환경부는 차종과 연식에 따라 300만 원에서 최대 4000만 원의 조기폐차 지원금을 지급해왔다. 이에 따라, 2018년 말 기준으로 232만 대였던 5등급 경유차는 올해 7월 말 기준으로 78만대로, 67%가량 줄었다.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실제 운행되는 차량은 48만 대인 것으로 추산된다. 환경부는 5등급 경유차에 대해 내년 말까지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2024년부터는 잔여 물량에 따라 조기폐차 지원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환경 문제·경유값 급등으로 설자리 잃어


7일 대전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1778원)와 경유(1887원)를 판매하고 있다. 김성태 기자
4등급 차량의 경우, 초미세먼지는 5등급차의 절반 수준으로 배출되지만, 온실가스는 5등급차와 유사한 수준으로 배출된다. 환경부는 4등급 경유차가 계획대로 조기폐차 되면 초미세먼지 배출량이 연간 약 3400t(톤), 온실가스 배출량은 연간 약 470만t이 감축될 것으로 추산했다. 2018년 자동차 배출 초미세먼지의 약 8.4%, 온실가스의 약 4.8%에 이르는 양이다.

경유차는 한때 휘발유차보다 등록 대수가 많을 정도로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미세먼지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는 등 환경 문제가 불거지고 최근 경윳값까지 급등하면서 설자리를 잃었다.

경유차 등록 대수는 7월 기준 958만 대로 휘발유(1298만 대)보다 적고, 올해 신규 등록 대수도 사상 처음으로 하이브리드 차량에 밀렸다. 소비자들의 외면을 받으면서 앞으로 내연기관차 중에서 가장 먼저 사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4등급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예산을 충분히 편성하는 등 준비에 최선을 다겠다”며 “5등급 경유차의 경우 곧 조기폐차 지원이 종료될 예정인 만큼 내년까지 꼭 신청해 지원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천권필 기자 fee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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