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세탁방지 부실 이행 의심 금융사 현장점검 추진
금융당국이 자금세탁방지 제도이행평가 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한 것으로 의심되는 금융사는 현장점검을 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16일 자금세탁방지(AML) 제도이행평가 방법을 개편하고 17일부터 19일까지 은행연합회 등에서 금융사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다고 밝혔다.
주요 개편내용을 보면 각 금융사가 입력한 평가자료 중 과다한 실적으로 의심되는 부분은 금융당국이 증빙자료를 요구하고 부족하면 현장점검을 하기로 했다.
순위제는 등급제로 바뀐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업권별로 자금세탁위험 노출정도와 관리수준을 평가하고 결과를 5단계로 나눠 개별 금융사에 안내할 예정이다.
평가지표도 신규 업권이 포함됨에 따라 최신화했다. 최근 자금세탁방지 의무가 부여된 전자금융업자, 대부업자, 가상자산사업자, 온라인연계투자금융업자(P2P) 등의 금융거래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를 도입했다.
제도이행평가는 업권별 특성을 반영한 위험관리평가와 전 업권 공통사항을 반영한 종합평가가 각각 시행된다. 위험관리평가는 분기별로, 종합평가는 1년마다 실시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가 2012년 12월 국제기준을 개정해 위험관리평가를 의무화한 후 금융사의 자금세탁방지 위험 및 관리수준을 평가하고 있다. 평가 대상 금융사는 올해 추가된 가상자산사업자와 P2P를 포함해 5115곳이다.
각 금융사는 평가를 통해 자금세탁 위험에 노출되거나 관리가 미진한 부분을 찾아내 위험을 관리한다. 금융정보분석원은 고위험 회사나 업권을 찾고 검사·감독·교육에 활용하며 우수 회사는 포상하고 있다.
유희곤 기자 hul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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