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제주, 인사·회계 제멋대로.. 감사자료도 쉬쉬하다 '경고'

제주방송 이효형 2022. 8. 1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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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 출자출연기관인 제주국제컨벤션센터(이하 ICC제주)가 감사자료도 제대로 내놓지 않은데다, 인사와 회계 모든 분야가 엉망으로 운영돼 온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제주자치도감사위원회는 지난 2017년 이후 진행된 ICC제주 업무내용 전반을 대상으로 한 감사결과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감사에선 앞서 국민권익위원회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다른 기관에 제보돼 조사나 감사가 이뤄진 부분은 다루지 않았음에도 위법·부당한 내용이 무더기로 확인됐습니다.

■ 감사자료 제출도 쉬쉬.. 79억여 원 누락 '기관경고'

우선 감사의 기초가 되는 감사자료조차 제대로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ICC제주는 또 지난 2019년과 2016년 감사 당시 국제회의·전시 대행사업 관련 계약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계약 내용 없이 행사 내역 현황만 제출하는 등 축소된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그 결과 563건에 79억5,697만 원에 달하는 감사자료가 누락됐고, 감사위는 제주자치도에 기관경고를 요청했습니다.

■ 부채 급증에도 공식 입찰도 하지 않아 .. 해결 노력 부족

또 ICC제주 추진 사업들이 수익이 제대로 나지 않으면서 부채 등 경영부담이 커졌지만 제대로 된 자구노력조차 없었습니다.

ICC제주의 부채는 지난 2017년 60억5,236만 원에서 지난해 11월 91억2,140만 원으로 50.7% 늘었고, 결손금은 지난 2017년 165억3,487만 원에서 지난해 11월 293억6,527만 원으로 77.6% 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기본이 될 원가분석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계약이 끝나 빈 매장 공실은 8개월이 지난 뒤에야 입찰공고가 나가는 등 문제 해결 의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 면접 점수 재부여·기록 삭제.. 채용도 근로기준법 위반

ICC제주는 지난해 3월 임시직 직원 채용에 나섰지만, 응시자 11명 가운데 3명은 응시자격을 갖췄음에도 급여 책정이 어렵고 거주지가 제주가 아니라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해 면접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진행된 면접에서도 평가가 끝난 뒤 점수를 다시 부여해 2명을 합격시켰습니다.

특히 채용 관련 심사 자료는 짧게는 5년을 보관해야지만 심사표와 평가결과를 없애버리면서 면접 신뢰성을 훼손시켰습니다.

또 지난해 4월 임시직 근로계약을 맺을 때 근로자의 이유로 계약 해지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계약서를 쓰게 했는데, 근로기준법을 위반해 처분 받을 우려가 있는데도 ICC제주는 '관례'라고 해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밖에도 지방 출자출연기관 직원임용시 성범죄 이력을 확인해야지만 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 내부 인사 규정도 엉망, 수당 산정도 부적정

채용이 아닌 내부 인사규정도 엉망이었습니다.

ICC제주는 지난해 6월 공석이 된 실장 자리에 차우선 직급자가 있었지만 다른 사람을 실장 권한대행으로 인사명령을 내렸고, 불합리한 조직운영으로 보직이 없는 상위직급자가 하위직급자의 일을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인사고과에 형평성이 없었고, 시간외 근무수당 산정도 부적정하게 이뤄져 감사위로부터 지적을 받았습니다.

■ 회계·정관변경도 제멋대로.. 수의계약 '가관'

ICC제주는 제주자치도의 출자출연기관으로 정관 개정에 앞서 제주자치도와 사전협의를 해야 했지만 사업 내용과 신주인수권 배정 등의 정관은 4차례, 중요 사규는 22차례 변경하면서 제주자치도와 아무런 협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또 회계시스템을 갖고는 있지만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지난 2020년의 경우 수익에서 2억8,894만 원, 비용은 921만 원의 차이가 있었지만 인지조차 못한 채 그대로 두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규정상 업무비 한도액이 1,380만 원이지만 실제는 1,800만 원으로 편성했고, 업무추진비 사용에 있어서도 부적정하게 사용된 37건 294만 원이 확인됐습니다.

이밖에도 지난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6개의 특정업체와 매년 5회 이상의 수의계약을 맺어 일감 몰아주기란 지적을 받았습니다.

게다가 계약 진행 과정에 있어서도 견적 공고를 하지 않거나, 5,000만 원이 넘는 계약도 수의계약한 사실이 드러났고, 수의계약 사실 조차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감사위는 이번 감사를 통해 ICC제주에 32건의 행정상 조치와 1명에 대한 신분상 조치 처분을 제주자치도에 요구했습니다.

JIBS 제주방송 이효형 (getstarted@hanmail.net)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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